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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환학생 studentenwerk 기숙사 예약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나이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283회 작성일 16-02-23 16:1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독일으로 교환학생을 가게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보통 교환학생들 블로그에 올리시는 것처럼 기숙사 offer를 받았고 accept 했습니다.
몇일안에 보증금을 보내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가 도착해 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임에도
제가 독일어를 잘 할줄 몰라 이름을 싸인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숙사를 주관하는 쪽으로 파일을 보냈고 예약이 되었다고 확인 메일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더 좋은 곳에 살곳을 찾게되어 이곳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가 정식 계약서가 아닌 그냥 보증금을 송금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내용의 서류였고 저는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기숙사 계약이 아님에도 제가 서명을 하면 제가 그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지금 취소 메일을 보냈는데 하루종일 답장이 오지 않아 조금 불안하여 글을 씁니다.
또한 게시판의 글들을 읽어보니 계약 후 14일 동안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그 서류를 보낸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추천0

댓글목록

이나이나님의 댓글

이나이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방금 답변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만약 그 방을 쓸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1달치 방세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월 부터 시작이구요. 그런데 이게 정식 계약도 아니고 꼭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 방을 받은지 1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쪽지로도 도움을 청해오셔서, 답변을 달아봅니다. 저는 이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정확한 답은 물론 변호사와 만나셔야 겠지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믿지는 마세요.

> 이게 정식 계약도 아니고 꼭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 기숙사 offer를 받았고 accept 했습니다
accept 의사를 구두나 메일로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 성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의사표현을 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후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계약 의사의 증거 및 계약 세부내용에 대한 증명으로 쓰게 되는 것이랍니다. 기숙사를 빌리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은, 당연히 구두 의사 표명도 계약에 갈음하고, 세부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해석에 갈음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경우 의사표명을 e-mail등으로 하셔서 근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빌리기로 동의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독일에서 일반적인 보증금 (카우치온)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집에 대한 손실 및 네벤코스텐에 대한 보증의 의미가 됩니다). 즉, 한국처럼 계약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계약금을 건네는 시점에서 이 계약이 유효하다 등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만,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Accept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시점이 게약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랍니다. 빌리겠다고 서로 확인한 순간이 있다면 그 때부터 시작입니다.

> 또한 게시판의 글들을 읽어보니 계약 후 14일 동안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이는 구매에 대한 한정이며 집 / 보눙대여 등의 계약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등도 다르고요. 집 계약에 대한 취소가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로 기숙사에 대한 주거 의사를 표현해서 계약은 성립한 상태이며, 계약후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려는 형태가 됩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집을 빌리기로 하고 그 동의가 확립된 이후에 이에 대한 취소)를 잘 모르겠네요. 해당 기숙사의 조건이라든가, 법적인 해석이라든가가 필요할 겁니다. 일반적인 기숙사들의 계약의 형태도 중요할거고요. 계약 성립후 파기의 형태로 봐서 최소 1달은 살아야 (돈을 내야) 한다고 기숙사가 주장하는듯 합니다...

===

다음은 개인 의견입니다. 독일에서 계약을 성립하는 것은, 즉 "빌리겠다" 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한국과 달리 무게가 큽니다. 가령 호텔에 묶겠다고 전화하고 의사를 밝히면, 금액의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취소시에 호텔이 정한 정책에 따라 요금을 내겠다고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돈을 내는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가령 호텔의 예라면 호텔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만, 빌리기로 한 시점에 얼마나 가까운가가 관건입니다. 즉, 구매 이후 14일 이내 반품 등의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숙사 역시 기숙사 진입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3월 부터 살아야 하는 계약에 동의 의사를 내었다가 지금 시점에서 취소하시는 경우이니, 당연히 기숙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한다고 주장할듯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는 직접 살피셔야 할듯 합니다. 저라면 납득하고 1달 기숙사비를 내거나 그냥 그 기숙사로 들어갈 듯 합니다. ... 저라면 그러겠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봐야 정확하게 조언할 수 있겠지요...). studentenwerk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배경도 있습니다. 분명한 조건/규악을 가지고 대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쪽이 이해하는 해석이 있을 것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애당초 accept를 안했으면 몰라도, 이미 accept한 이후에 취소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제가) 잘 모르겠고, 법적으로 내게 유리하다는 보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저라면. 굳이 분규로 들어가지 않는 쪽을 택할 듯 합니다. 이 경우 내 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인데, 이로 인해서 기숙사가 손실을 보는가 아닌가가 이슈가 될듯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3월부터 시작하는 기숙사라서 그러하고, 만약 시작이 9월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이나이나님의 댓글의 댓글

이나이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독일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다보니 계약이라는 것을 한국에서와 같이 생각하고 너무 쉽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일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기숙사 쪽과 계속 컨텍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언대로 분규로 들어가지 않는 쪽이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계약함에 있어서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확실히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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