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 센터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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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05회 작성일 16-02-19 21:43본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삿짐센터를 이용해서 독일 내 이사를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여쭤볼 것이 있어 여기에 글을 씁니다.
처음 Angebot에는 Tischler 세 명에 994유로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는 두 명만 오더군요.
회사에 전화는 했는데 "두명이 세명 몫을 할것이다"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진행됐고 마지막에 영수증을 받는데 944유로라고 써있더군요. 아 오케이 하고 싸인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나고 일주일 지나고부터 회사에서 이메일이 계속 오더라구요. 오타가 있어서 그랬으니 50유로를 송금해달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잔금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원안과 달라진 건 금액도 그렇지만 애초부터 사람 숫자도 적게 왔으니 당연히 그 값인 줄 알았거든요.
법적으로나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 Angebot에는 Tischler 세 명에 994유로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는 두 명만 오더군요.
회사에 전화는 했는데 "두명이 세명 몫을 할것이다"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진행됐고 마지막에 영수증을 받는데 944유로라고 써있더군요. 아 오케이 하고 싸인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나고 일주일 지나고부터 회사에서 이메일이 계속 오더라구요. 오타가 있어서 그랬으니 50유로를 송금해달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잔금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원안과 달라진 건 금액도 그렇지만 애초부터 사람 숫자도 적게 왔으니 당연히 그 값인 줄 알았거든요.
법적으로나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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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nger9님의 댓글
Hanger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nvoice(Rechung)으로 송금을 시키셨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하셨나요? 일단 영수증 상 금액에 싸인을 하신거면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오타는 업체 잘못이고 님은 있는 그대로 싸인을 하신거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요. 물론 영수증은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