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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직과 임금 체불에 관한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87회 작성일 16-02-19 20:02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도 변호사를 볼 일이 없었던 제가 타국 독일까지 와서 변호사 분과 상담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네요.

나름 4년 넘게 근무한 직장(프리랜서로 근무해서 계약서는 매년 새로 싸인해야 했습니다.)에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빌미로 저에게 근 4000유로의 벌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지난 6개월 간 번돈은 평균 월 320유로 정도 입니다.

저희 회사 계약서가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계약 기간 안에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지만, 저 스스로는 사직할 수 없게끔 계약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도 이점이 크게 걸려서 변호사 분을 뵙고 상담했고, 그 분 또한 독일 법상 그 조항은 무효라고 말씀하셨어요. 쌍방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힘이 한 쪽으로만 쏠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직을 알리는 통보 유효 기간 4주를 두고 사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außerordentliche Kündigung을 이유로 제게 Vertragsstrage를 내라며 3월 15일까지 3676유로를 내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때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적혀있구요.

제가 이 회사와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몇 시간 일해야 한다는 또는 일하겠다는 조항 또한 아예 없습니다.

저는 3월 2일까지 일하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사직을 통보하고 2주간의 휴가를 내고 난 시점에서 제가 일해야 하는 업무를 다른 동료들에게 모두 분산시켜 실질적으로는 해야하는 일이 없게 되어 사실상 업무는 종료된 시점입니다. 다음 주 스케줄을 문의하니 보낸 편지나 읽으라고 합니다.

또한 1월에 근무한 제 월급을 이 회사는 아직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월급을 지급하겠냐는 대답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회사 기물을 빠른 시일내에 반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1.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회사가 아직 저를 소송한 것은 아니기에 변호사를 뵙고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3월 15일 까지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조금도 송금할 생각 없습니다.), 이 회사가 저를 소송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자-마눙-가 붙게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가 직접 편지를 써 보내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 1월 월급(350유로 정도 - 많지는 않지만, 이 회사에 그냥 선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을 주리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만, 아직 2월 인 관계로(계약서에도 회사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월 말까지 기다려서 3월에 제가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임금 체불에 관해서 이자를 요구하거나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이 쪽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은 최근 들어 건강에 적신호(자주 감기가 들거나 몸에 힘이 없는)가 들어서 일의 양을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다른 회사에서(같은 기간에 일하던 회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이 회사와의 업무를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작은 경험이나 조언, 지나가는 말씀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저도 베리에서 제 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열심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늘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베리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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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parazie님의 댓글

paparaz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아는것이 많지 않지만 4000유로의 벌금을 요구할정도의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대비행동같은것을 조언받을수 있지 않나 생각도 되고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까지는 요구할수 있다 치더라도 이자율이 높지 않을것 같구요 회사기물은 돌려주시고 꼭 확인서 같은것을 받아두시고요 왠지 딴지걸것 같은 느낌이....아는것은 많이 없지만 화이팅 하세요`

키위꽁쥬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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