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근로계약에 관하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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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개달린개구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14회 작성일 16-02-19 07:06본문
이월 초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삼월 일일부터 일 시작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제안이 온다면,
계약 파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퀸디궁을 내야하는 겁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약속의 이행도 중요하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 들 하시나요?
삼월 일일부터 일 시작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제안이 온다면,
계약 파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퀸디궁을 내야하는 겁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약속의 이행도 중요하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 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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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계약서 내용에 계약철회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14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3월 1일에는 출근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로써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므로 손실이 클 수도 있겠지만
글쓰신 분의 인생을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빌어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니 "이 계약은 발효되기전에 취소가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고... 발효후에는 프로베짜이트 기간에는 2주간의 통보로, 그 이후에는 2달간의 통보로 취소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즉, 일을 시작 하기전에는 취소 불가이며, 프로베짜이트 없이 일 시작하면 시작한 첫날 통보해도 2달이나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약서상의 명시고, 실지로 "일 할 수 없다" 라고 이미 아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번거롭게 2주/2달간 마음 없는 사람과 일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도리어 미리 취소해주는걸 더 좋아할겁니다. 잘 이야기해보셔야지요. 회사쪽에 사과하고 그쪽 일을 최대한 덜 번거롭게 하도록 그만두셔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