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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랜서 계약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938회 작성일 16-02-17 14:1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근로자 세금 및 거주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회사와 Freier Mitarbeiter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인 Angesteller가 아니라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으로 (제가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유럽내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잦았어서요), 매달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월급을 지급 받게됩니다. 그럴 경우 Sozialversicherung의 의무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고용주 말로는 그게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문제는 고용인인 제가 보험을 비롯한 각종 다른 세금 관련해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거주권도 그렇구요. 이전에 Angestellter 계약일 때는 모든 것이 자동처리 되었었고 Lohnabrechnung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었거든요. Arbeitsvertrag만 가지고 Aufenthaltserlaubnis도 받았구요.
이제는 Freier Mitarbeiter 계약서로 거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추후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질문1) 계약서만 가지고 거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그리고 의료보험은 개인보험으로 아무거나 들면 되는것인지..
(질문3) 아이가 있는 경우 킨더겔트는 지급받을 자격이 되는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갑자기 난감하네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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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1) 일단 가지고 계신 비자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조금 수월한 것은 사실이고 회사에 속해있지 않은 아르바이트 비줌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세무서에는 프리랜서로 일하신다고 신고하셔서 세금 번호 아마도 다시 받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세금번호는 한 자리 수가 적더라구요.), 회사와 근로계약과 함께 연동되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외국인청 가셔서 그 직종에서 프리랜서(전문직)으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이력서, 서류, 포트폴리오 등) 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처음 몇 년은 후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셔도 상관없지만, 프리랜서로 몇 년 일하고 나시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전년도 봉급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 내라고 친절하게 고지서 보내줍니다.

Sozialversicherung의무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시면 제외가 아닙니다. 그 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실업보험료를 내지 않으셨으니 이 후 프리랜서 일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암트에 신고하셔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도 납부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되나 독일에서 오래 거주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 없고, 독일인과 결혼하거나 독일인의 아이를 갖지 않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하실 때 재차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5년 정도 일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블루카드 제외-블루카드는 3년도 안걸리더라구요.) 5년 동안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십니다. 장기로 독일에 계실 예정이 아니시라면 불필요하게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니 어떻게 보면 절약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는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그 분들한테는 아주 이득이지요.

(답변2) 의료보험 역시 너무 저렴한 학생보험은 그다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Care Concept으로 변경해서 (제가 프리랜서 일 때) 비자 연장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보험사에서 각종증명서 등, 공무원과 입씨름한 후에 간신히 허락 받았습니다. 된다 안된다 말이 많지만, 공보험 이미 들어놓으셨으면 취소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보험은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답변3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시길...)
그런데 Lohnabrechnung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매년 세무신고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내는 경우도 받고 돌려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일하시면 후년도 5월 전까지는 세무신고 마치셔야 합니다.

프리마님의 댓글의 댓글

프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타유럽 국가에서 이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하다 독일에 오게 되면서 프리랜서 계약은 유지하되 세금납부를 독일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어 질문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으로 비자신청도 해야하는거지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외국인청 가서 비자신청을 하는게 일순위겠군요. 그 전에 세금관련 증빙서류같은걸 가지고 가야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Sozialversicherung은 제쪽에서는 내면서 일을 하고싶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쪽에 불이익이라서 고용주가 원치 않더군요.

의료보험은 당연히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제가 살던 곳 (타유럽국가)의 보험에 든 상태이지요. 독일보험을 들면 기존보험은 해지를 할거구요. 그런데 제경우에 공보험을 들수는 없는건가요?

프리랜서라도 Lohnabrechnung을 회사에서 받는거군요..? Angestellter 계약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겠네요.

키위꽁쥬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비자 신청하는데도 3개월 전에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에 외국인청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비자를 받는 필요충분조건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준비는 이것저것 많이 해 두시는 것 나쁘지 않구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시면 본인이 100% 내시는 걸로 하셔서 내실 수 있습니다.(연금 보험 등)

공보험도 말이 많아서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된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독일에 온지 3개월이 넘지 않으면 공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두군데만 문의해 보지 마시고, 여러군데 문의해 보시면, 독일 같은 나라는 의외로 OK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글 철자가 하나 틀려서 의미가 잘못 전달 되었네요.
그런데 'Lohnabrechnung 받으셔서' 가 아니고 'Lohnabrechnung 받으셔도' 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Angestellter가 되셔도 세금 신고는 매년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전년도 수입을 모두 계산하셔서 각종 증빙서류(교통, 보험 등) 첨부하셔서 다음 년도 5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으며,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겁다가도 한 두해 하다보면 늘 똑같은 일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구요.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보험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이거나 독일에 1, 2년 이상 살 계획이라면 꼭 공보험 드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비자 받아야 한다고 하시니 풀타임일 듯한데, 풀타임 공보험료는 한 달에 379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가지 노파심에 여쭤보자면, 혹시 말씀하신 회사가 유일한 수입원은 아니겠죠? 프리랜서로 한 군데서만 일 받아 할 수 없다는 걸 혹시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회사와 잘 협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비로 드는 연금, 소득세, 보험료 감안해서 총 수입을 계획하셔야 하니. 혹시 예술, 저널리즘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일 하시면 예술가연금공단(KSK) 지원도 알아보세요. 공단에서 사회보장비를 반씩 부담해줍니다. 

Lohnabrechnung은 직장인에 해당하는 서류라 프리랜서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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