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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계약 이행 전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4,889회 작성일 16-02-11 11:31

본문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 때 입주 2개월 전 입주 예정자(본인)이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입주 5개월전 보증금으로 2개월치 월세를 선입금한 상황입니다...

현지의 일반적인 룰에 대해 무지하여 여쭈어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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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주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보증금까지 입금한 상태에서 입주자에 본인에 의한 계약 파기이기에 기본 3개월 월세는 지불이 되어져야 하고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됩니다.
(참고로 반드시 서류로 계약해지를 알려야 되며 그렇지 않고 구두로 계약 해지하는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주메님의 댓글의 댓글

주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기 계약인 경우입니다. 총 4개월 거주 계약입니다. 보증금은 그중 절반인 2달치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기계약이라할지라도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계약해지시 보통은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메님의 댓글의 댓글

주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상세히 적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였고 계약서를 쓰는데 미숙하여 계약해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기계약 즉 4개월 거주계약이고 입주자 본인에 의한 계약파기시 위배사항 혹은 위약금, 배상책임 내용이 없이 (주인이 좋다면) 했다면 위약금없이 잘 처리될수도 있으나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마도 그대로 적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주메님의 댓글의 댓글

주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쪽에서 계약한 4달 치를 주는 것이 원래 맞다고 하지만 계약서 상 아무 것도 명시된 것이 없기에 제가 그래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길 독일의 일반적인 룰이 중도 파기한 경우 계약한 기간동안의 렌트를 다 지불하는 것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ksb70님의 댓글

ksb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 파기나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었나요? 빈집이 아니라 가구 배치되어 있는 mobiliert 라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한달 전에만 알리면 됩니다. 3개월이니 하는건 빈집일 경우고요. 근데 이 경우는 입주하기 전이니.. 한달치 정도는 예상하셔야 하셔야 할듯... 2개월 전이니 주인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입주자 찾아주면 해결 될수도 있을지 모르죠.

주메님의 댓글의 댓글

주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집의 일부( 방하나)를 임대하시는 경우 입니다.
네 가구 같은 경우 배치되어 있고 독립적인 하나의 집이 아니라 그분이 살고계시는 큰 집의 방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독일 법적으로 계약 해지 한달전에 알리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개인 집이지만 이렇게 렌트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더니 4개월치 렌트를 달라고 하셨다가 그정도는 안할테니 어느정도 적당선을 제시하라고 하시네요.ㅠㅠ

ksb70님의 댓글의 댓글

ksb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딱히 해지시 배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독일 법적으로 mobiliert 는 한달 전에 알리는게 맞아요. 세달이다 뭐다 하는건 빈집일 경우고, 계약서에 세달 전에 알리라고 썼어도 mobiliert 같은 경우는 세달로 정해놓는게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입주 전이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진 마시고 좋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주메님의 댓글의 댓글

주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인과 계약한 경우인데 제가 말씀하신 법리를 인용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아시나요? 명확하게 찾아서 보여드려서 끝내고 싶네요.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ㅠㅠ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ksb70님의 댓글의 댓글

ksb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학생인데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 말 잘하면 해결 될거예요.
구글에 mieterverein 치면 관련 법하고 각 지역 홈피마다 임대 계약 설명해 놓은거 찾을수 있어요. 정 해결 안되면 독일 각 지역 내에 세입자 협회도 있고, 학생이면 학교에 학생 상담해주는 변호사도 있을거예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중에 ''그쪽에서 말하길 독일의 일반적인 룰이 중도 파기한 경우 계약한 기간동안의 렌트를 다 지불하는 것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에 대한 답변은 계약에 동의를 하여 서명을 하였고  단기이기에 계약한 기간동안의 렌트를 다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파기시 경우 계약에 서명을 한 이상 계약일 입주전까지 빈집이던 혹은 사람이 살고 있던 기본 3개월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같은 한국인일 경우 입주도 하지 않고 입주 2개월전에 계약을 파기 설명을 잘 말한다면 위약금없이 없었던 일로 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적당선을 원한다면 계약기간  50% 를 원할겁니다. 즉 2개월치를 원하겠네요
그러나 한달치로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ksb70님의 댓글의 댓글

ksb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지가 아니라 파기라 복잡한건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독일 법상 가구 딸린 집은 한달 전에만 알리면 됩니다... 그 이상 걷으려 하는건 불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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