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19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헬스장 가입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Jin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09회 작성일 16-02-05 08:5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여성전용헬스장 powerwomen에 다니려고 갔는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쯤 처음 방문하여 다니려고 가입서를 작성했고 사인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장이 없어서 저는 보류상태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하려면 암멜둥이 있어야하고 암멜둥을 하려고 가니 9월이후부터 가능하다하여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헬스장가입도 취소되었는줄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자동이체로만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베를린에 더 오래있게 되었고 10월에 암멜둥을 신청하고 12월말쯤 통장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주전 같은 헬스장을 방문하여 통장이 생겨서 다시왔다고 했는데 직원분이 못알아듣고 새로 가입설명을 다 하시고 가입서작성을 다시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제가 9월부터 등록된걸로 되있다며 그동안 안낸 회원비를 내라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때 통장이 없어서 가입취소된줄알고있었다. 한번도 온적이없고 멤버쉽카드도 발급받은적이없다고 했는데 설명은안해주고 무조건 너가 사인했으니 가입이됬어 돈내야되 'you must pay' 계속 이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답답해서 일단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개월치 돈이 사실 그리 크진 않습니다. 180유로정돈데 그냥 억울하게 쓰지도 않은것을 낼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혹ㅅ 법쪽 자문 가능하시면 답변달아주세요.ㅠ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가입서를 작성했고 사인을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시는 순간에 계약에 동의하시는게 된답니다.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시면 계약이 유지가 되고요. 자동이체밖에 안된다고 할때, 어, 나 안되. 계약 취소해줘, 하고 취소 절차를 거쳤는데, 그쪽에서 내 의사를 무시하고 유지한거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잘 될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음같이 된 경우군요...

> 그런데 당시 통장이 없어서 저는 보류상태라고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경우, 돈이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꼬박 꼬박 받을돈을 올려가고 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한국에서야 "한달 이상 연체하면 해지로 자동 간주한다" 요소가 있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답니다.

> 쓰지도 않은것을 낼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계약에 맺어진 이상은, 법적으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사용한 횟수만큼 돈을 낸다, 라든가 쓰지 않으면 환불해준다, 등의 명시가 된것이 아니라, 헬스장이니 사용 기간과 금액에 대한 계약일텐데요.  (가령 1년이나 6개월등 기간이 있을텐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돈을 낸다고 서명을 하면 그것이 유효해지는 것이 맞고요...

>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올려주신 글을 읽어봐서는 계약을 해 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쪽이지 헬스장쪽이 아닙니다. 즉, 헬스장쪽이 채무 불 이행을 이유로 이쪽을 소송을 낼수는 있어도 (그냥 인카소에 가겠지만) 이쪽에서 뭐라고 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별로 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안 내고 안 가면 자동 취소" 라는 건 전적으로 한국 기준이고요. 독일에서는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면 (가령 폰 1년 사용 등) 중간 해약이 불가한 것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계약이고요. 즉, 내라고 하는 헬스장쪽 이야기가 매우 정상적인 / 상식적인 대응이랍니다.

헬스장, 폰 사용 계약, 반카드 ... 모두 이런 식이랍니다. 기간을 정해 계약하면 중도에 돈을 안냈다고 해서 자동 해약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끝까지 돈을 쌓아서 받으려고 청구합니다. "돈을 안냈으니 가입이 안될 줄"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자동 이체 말고는 안된다고 했을때, "나 현금 밖에 없어서 안되, 해약해줘" 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셨어야 한답니다. 안내고 다른 헬스장 가지뭐, 라고 생각해보심직도 한데요...  그러면 떼먹은 돈 받아주는 전문(?)인 인카소로 넘어가서 이자 붙어가면서 계속 날아올겁니다. ...

  • 추천 1

Jinnn님의 댓글의 댓글

Jin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억울 하지만 돈을 내야되는군요...아...ㅠㅠ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6 법률 Close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 04-16
155 법률 blackj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23 03-14
154 법률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2 02-14
153 법률 c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78 02-22
152 법률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88 02-19
151 법률 코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 02-19
150 법률 dream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02-19
149 법률 프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17
열람중 법률 Jin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 02-05
147 법률 pfjiy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95 02-09
146 법률 지그제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35 02-06
145 법률 DONTPAN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04
144 법률 H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83 02-01
143 법률 no1djsh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7 01-30
142 법률 kimmmm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35 01-28
141 법률 Marktplat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1 01-22
140 법률 아헨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7 01-25
139 법률 중얼중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 12-26
138 법률 BamT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15
137 법률 땅콩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71 12-15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