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방적인 퇴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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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has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218회 작성일 06-08-14 14:16본문
새벽에도 쫓아올라오고 하더니
어제는 제가 11시부터 자고 있었는데도
벨을 누르면서 깨우더니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끝까지 제가 시끄럽게 굴어서 못 잔거라고 하면서 들어가더라구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는 10월 1일까지 퇴거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그냥 쫓겨나야 하는건가요?
아랫집 여자가 저때문에 살수가 없다는 식으로 집주인한테 계속 컴플레인을 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퇴거하라고 하니 황당해져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양이를 두마리 키우고 있는데
퇴거하면서 키울 수 없게 되면 티어하임에 넘기면 되나요?
Tierheim에서 안락사 시킨다던가 하진 않는지..
(그렇게 되면 새로 구하는 집도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을 구해야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티어하임에 애완동물을 맡기는 절차는 어떤식인지..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지..
도움 주세요..
댓글목록
빛과황금의가지님의 댓글
빛과황금의가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명령은 계약서에 뭐라 적혀있을 겁니다.
그걸 우선시 해야하구요.
하고싶은 말은 아랫집 여자인데,
님이 정말 조용했는데도 혼자서 저러고 밤에 마구 올라오는 거라면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Angst' 를 준다고 신고하면 앞으로 함부로 못 합니다.
kschopi님의 댓글
kschop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쓰신것처럼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중요합니다.
2001 년 9 월 이후에 체결된 임대 계약 부터 세입자측에서 해약할 경우 법적으로 3 개월전에 이사 사유 댈필요 없이 문서로 해약 통보하면 되지만, 독일에서는 세입자 보호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집주인측에서 아무 이유없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건 집주인이건 구두상이나, 이메일또는 팩스등으로 해약하는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계약관계를 문서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이 아무런 경고가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건 집주인쪽의 권력 남용입니다. 아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있는 합법적인 3 가지 이유를 적었습니다. 첫째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의 방을 이용할경우, 둘째, 적절한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집을 개조, 건축및 다른 용도로 쓰거나, 세째, 세입자가 방값을 미루거나, 임대 계약서에 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Der Mieter braucht die Kuendigung nicht naeher zu begruenden. Fuer den Vermieter bestehen hingegen umfangreiche Begruendungspflichten. So hat er nach dem Gesetz NUR drei Begruendungsmöglichkeiten zur Auswahl: 1.Eigenbedarf
2. Verhinderung an der angemessenen wirtschaftlichen Verwertung des Grundstuecks
3. Schuldhafte Verletzung von Vertragspflichten in nicht unerheblichem Umfang durch den Mieter
어쭈님의 댓글
어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들 말씀이 맞아요...
저희 윗집에 사는 사람이 새벽 1시건 2시건 못질하고 왜이리 잘 싸우는지...
말로 싸우는게 아닌 온 집을 부숴가면서 싸웁니다...
맨날 깨지는 소리에 여자 소리지르고... 애는 울고...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것처럼 꼭 새벽에만 시끄럽게 하니까요...
경찰 부르면 경찰 불렀다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결국 이 보눙에 살고 있던 두 집이 이사를 갔네요...
집 주인도 안되겠는지 내 쫓을려 하는데 그게 그리 쉽게 한번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 주인(Vermieter)들만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곳에 얘기하고 내쫓아야 한다 생각되면 경고장을 보내더군요... 그런 다음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내쫓는 것 같더군요...
저희 윗집에 살던 사람들은 경고장 받더니 두달 후 나가더군요...
문서로만 행해지는 것이니 말로만 그랬다면...
그리구요 넘 겁먹지 마시구요 아랫층에 사는 사람이 괜히 그러면 경찰을 부르던가 아님 변호사 한테 말씀하시면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그 변호사로부터 역시 경고의 편지나 또 그러면 약간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정신적 피해보상) 강한 경고를 받게 될겁니다...
외국인이라 무조건 잘못없이 당해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잘 생각하지고 대처하시길...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강제 퇴거시에도 영장이 없이는 집주인이 함부로 남의 집에 무단침입은 할 수 없습니다.
나가야 할 근거가 없으면 버티셔도 됩니다.
소송을 걸어도 판결 날때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물론 집세도 안내도 돼구요.
집 주인이 외국인이라 무시 한 것 같습니다.
강하게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