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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계약 잔류기간 기숙사비 청구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렁렁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67회 작성일 16-01-27 00:1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중인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지 기숙사 문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지 기숙사를 계약할 때 기간을 15년 10월~16년 3월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1) 파견교 인터내셔널 오피스 직원이 3월부터 제 방을 승계할 학생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 '15년 9월~16년 2월'의 기간으로 신청하였으나 기숙사 업체 사정으로 인해 입주시기가 한달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제 방을 승계받을 학생은 없다고 하고
기숙사 업체에서는 2월에 퇴관한다고 해도 기숙사비 3월분을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 꼬여버린 상황에 시험공부도 못하고 방 승계 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wg-gesucht.de에 광고를 게시, 방 구하는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건물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구요. (근데 3월 한달이라는 기간이 애매해서 그런지 거절하는 답장만 되돌아오네요...)

3월 기숙사비... 정말 돈이 부족해서 못낼 상황인데 어떡하죠?
부모님 지원 일절 없이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교환학생 온거라 말그대로 정말 돈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ㅠㅠㅠ
더군다나 쓰지도 않은 걸 가지고 목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하구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 계시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를 읽어봐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3월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3월까지가 기간이 될성 싶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을텐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라면, 알짤 없이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독일의 법적인 해석인듯 합니다. 즉, 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 얼마나 먼저 알려줘야 하는지, 그 절차를 거쳤는지 (언제나 서면으로 거쳐야 합니다), 등이 이슈가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한달도 돈을 내시게 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만...

안타까운것이, 학교 인터내셔널 직원의 
> (1) 파견교 인터내셔널 오피스 직원이 3월부터 제 방을 승계할 학생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정도라면 계약에 갈음하는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것 같지 않고요
> (2) '15년 9월~16년 2월'의 기간으로 신청하였으나 기숙사 업체 사정으로 인해 입주시기가 한달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이 기간으로 계약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즉, 16년 3월이라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면 안되어요, 2월에 퇴거한다, 라는 조항이 없는한 법적으로는 전적으로 3월까지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시답니다. 이는, 실지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계약서에 정의된 계약 파기 조항에 따라 그만 둘 수 없다면, 살건 살지 않건 계약은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약이 2월 말에 가능한 옵션이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데, 계약이 3월까지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제 생각에는 (학교 변호사를 찾아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계약을 3월까지로 했는데 계약을 안 지키겠다는 입장이 되는지라, (게다가 학교 직원은 계약 관련자도 아닌지라) 변호사를 찾아가봐도 아무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3월에 한달 와 있을 한국인 단기 여행자라도 구해보실 수는 없으신지요? 가령, 3월은 일단 내가 돈을 내더라도... (기숙사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이후에 내가 방문자에게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형태라든가... 내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면, 독일에 처음 들러 장기적인 거처를 구하기 전에 임시 거처를 구하는 한국인의 경우라면 꽤나 매력 있을걸요. 현지 학생이나 WG를 대상으로 구한다면 한달 들어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방을 사용할 사람을 한국에서 건너오는 사람 등으로 다르게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간다면, 대개는 계약서가 가장 기준이 되는지라...  조항상으로는, 계약을 위반하고자 하시는것으로 보여서 (제가 직접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별로 도움이 될 사람이 없을듯 하네요.

  • 추천 1

지렁렁렁님의 댓글의 댓글

지렁렁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제 부주의가 큰 것 같네요.
말씀주신 조언대로 한국인 단기 여행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시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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