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교환 시기에 대해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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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헨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18회 작성일 16-01-25 22:38본문
한국면허증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할까요?
누군가 3년 이내에 바꿔야만 해준다그래서요..
댓글목록
헤르츠님의 댓글
헤르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관없습니다. 저도 3년 넘어서 교환했어요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것에 관하여 적어봅니다.
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거주지 관활
Fuehrerscheinstelle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운전면허교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지역에 따라 상이함)
구비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독일 Fuehrerscheinstelle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와우오아아님의 댓글의 댓글
우와우오아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미만 체류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한적으로 국제면허증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용
관련문서 구굴에 찾으면 영어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