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1년 소득이 7,800유로 이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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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루이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42회 작성일 16-01-24 15:01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작년7월부터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있는데, 1년 소득이 7,800유로 이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세금이랑 보험비 등을 꾸준히 내고있습니다.
작년 7월~12월까지의 소득은 브루토로 7,800유로가 안되는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일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5월 말까지 Einkommenssteuererklaerung이라고 세무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해도 되고 돌려받을 돈이 많은 경우에는 Lohnsteuerhilfeverein이나 Steuerberater에게 맡겨서 하기도 하구요.
저는 Lohnsteuerhilfeverein에 맡겨서 처리해서 직접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싱글인 경우 8000유로 정도까지 세금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내신 것이 있다면 서류 제출하면 세무소에서 계산해서 세금을 돌려줄 겁니다. 세무소 처리기간이 있어서 서류제출하고 두세달 후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Zuckerpuppe님의 댓글
Zuckerpup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월말쯤 되면 Lohnsteuerbescheinigung 이 우편으로 날아오거나 직장에서 직접 나눠줍니다. 이거랑 신분증가지고 그냥 해당 Finanzamt 가시면 Info 창구에서 서류작성은 했냐고 물어볼꺼예요. 그럼 소득 7800유로 미만이라 하시고 바로 창구로 가시면, 거기서 내미는 서류에 싸인하면 통장으로 돈 입급됩니다. 그리고 낸 세금은 전부다 받으실수 있구요.
..근데 세금 내신건 확실하세요? 보통 연소득이 7800미만이면, 알아서 세금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받으실 Lohnsteuerbescheinigung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4,5,6번(6번은 신자로 등록되어 있을경우) 이 본인이 낸 세금이고, 그 칸이 비어있으면 세금이 나간게 아니라, 연금이랑 보험비만 나간거니, 일단 기다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