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독일에서 투잡 이라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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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417회 작성일 16-01-23 01:2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가능한가요?
본업 + 자영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고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던지 하는 것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업 + 자영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고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던지 하는 것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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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업으로 고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본업 직장의 허가를 받으시고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업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라던지 각종 세금 지출을 본업에 둘지 혹은 투잡에 둘지 결정해야합니다.
본업의 고용주에게 본업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계 안에서 투잡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가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본업이 대기업 혹은 공무원인 경우에도 투잡으로 하는 일의 급여가 본업보다 훨씬 많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