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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로 영주권 신청하는데 엄청 화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rok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6,154회 작성일 16-01-18 14:5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자친구가 독일에서 블루카드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2개월전부터 어포인먼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예전에 독일로 이사올때 은행을 만들수가 없어서 그때 현금을 많이 들고 왔었는데,
들고와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폴리스에게 벌금 1600유료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2012년의 일인데 그것이 리코드가 되었는지 갑자기 영수증 갔고왔느냐? 라고 물어봐서
황당했지만 집에 있다고 하고 내일 꼭 갖고오겠다고 했는데,
담당자 왈 : 만일 그걸 너가 갖고와도 너는 독일어를 못하니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루카드 소유자가 영주권 신청시 최소 레벨인 A1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담당자는 최소 자격 요건이 B1인지 A1인지도 잘 구분도 못하는 그런 자가, 또 A1과 B1의 갭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독일어 못한다 는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영주권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어포인먼트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다시 필요 할테고, 남자친구는 이번 영주권을 취득 후 바로 영국으로 넘어와서 저와 함께 지내기로 하였는데 저희들의 플랜이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하... 정말 컴프레인 하고 싶습니다. 늘상 그렇듯 독일 오피스 정말 싫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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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를 신청하신 것을 봐서 독일 기업이나 독일에 있는 한국 지사 등에
연봉 47600 유로 이상 또는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단 치과의사 등의
직업을 가신 분으로 예상됩니다.

블루카드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고 모든 조건에 충족하다면 프린트(2번째 독일 정부 공식 사이트)하셔서 해당 공무원에게
예의를 갖춰서 보여주시면 될 거 같아요.

http://deu-frankfur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697&seqno=1096876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Flyer/flyer-blaue-karte.html

하지만 위 내용대로 모든 조건에 충족되어서 영주권을 획득하셔도
독일에 계속 거주하셔야 (6개월 이내에 해외 여행, 거주는 가능)
영주권의 효력이 있으며, 독일 영주권으로 영국(다른 EU 마찬가지, 영주권 종류가 eu daueraufenthaltserlaubnis인 경우에는
EU 쉥겐조약 가입국에서 영주 가능,일반적인 영주권인 Niederlassungserlaubnis인 경우에는 불가능)에 무기한 쳬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쉥겐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므로
해당 국가에서는 별도로 비자를 받으셔야 되니 확인해 보셔야 될거 같아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그런데 블루카드 소유자가 영주권 신청시 최소 레벨인 A1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 담당자는 최소 자격 요건이 B1인지 A1인지도 잘 구분도 못하는 그런 자가,
> 또 A1과 B1의 갭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독일어 못한다 는
>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영주권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구야. 매우 정당하신 분노이십니다. 담당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흔한 일이니까요 :-( 블루카드가 생긴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2년부터 생긴거니, 최근에서야 블루카드 33개월 후 영주권 신청자가 생겨났으니까요. 작년부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블루카드는 드물거든요. (한국인들같이 능력자들이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분데스 규모로 보자면, 총 1년에 6천명 정도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30만 쯤 되는 이동해오는 사람들 중에서요. 덕분에 블루카드에서 영주권 처음 줘봐, 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블루카드는 이 경우에 조금 다르다, 라는 걸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것도 슬프지만 매우 흔한 일이라서...

일반적인 영구거주권 항목에는 당연히 "충분한 독일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대개 B1으로 해석하거든요. 
-    er ü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ügt,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허나 블루카드 소유자는 예외입니다. 같은, 충분한 독일어(B1)가 있다면 21개월만에 영구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반면에 이것이 안되면 33개월 후에 영구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개월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독일어만으로 충분합니다. (... er über *einfach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ügt vorliegen.)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9a.html
블루카드를 정의하는 AufenthG § 19a (6)이 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BAMF는 이를 A1으로 해석합니다. 
http://www.bamf.de/DE/Infothek/FragenAntworten/BlaueKarteEU/blaue-karte-eu-node.html
("Ab wann kann man eine Niderlassungserlaubnis erhalten") ... 명백히 Niveau A1라고 되어 있지요.

즉, 남자친구분이 블루카드 소주 33개월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시라면,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신청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

독일 공무원이 글쵸 뭐. 한국 공무원처럼 빠릿 빠릿하거나, 고객을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물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본 친구들은 한국 외국인 담당 공무원에게 절대로 좋은 소리 안하는 걸 보니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겠습니다만서도... ;-)

여러가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외국인청 갈때는 하도 못 미더워서, 제 경우에 해당하는 AufenthG와 BeschV를  다 프린트해서 간답니다 :-( 다행히 별 무리 없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때로 "혹시나" 해서 가져간 서류를 써야 할 때도 있었답니다.
혹시나 다음번 미팅에서는 도움이 되시라고, 링크들 달아보았습니다.

===

그나저나, 독일 영주권이 있으면 영국 체류가 쉬워지나요?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rokly님의 댓글의 댓글

rok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이야기가 어긋나니 독일 오피스에서는 다음 대화진행을 위해선 어포인먼트 잡으라 했답니다. 그렇다면 또 2개월 혹은 3개월이 소요되겠지요. 컴프레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프랑크프루트 영주권주는 센터을 구글에 검색해보니 이미 여러 외국인들이 최하점 주면서 욕하고 있네요;  참..
그리고 영국체류와 독일 영주권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거주중이고 남자친구는 독일 영주권 취득후에 오겠다는 계획이라 .. 영국 거주를 위해선 따로 피앙세 비자를 받든 해야할겁니다.

내일 다시 어포인먼트 잡으러 가는데.. 시간이 이번에는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지만, 독일사람들에게 기대는 안하는걸로.... -_- 해야겠어요. ;;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 소지자이고 33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독일어 능력을 증명해야합니다. B1 가 있으면 간단하지만 b1 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합니다. 이 증명방법은 자기네들도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무조건 b1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테스트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독일어 면접이나 텍스트 읽기 등) 영주권신청 자격요건에 B1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취업사유) 최소요건이 A1인것은 독일인 배우자 사유 신청일때 자격요건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는 담당자는 제출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만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 서류를 베를린에 보내서 실제 영주권자격을 주는 기관은 베를린 외국인청이고 모든 서류가 완벽해졌을때 베를린에서 심사를 시작합니다. 영주권 신청자격요건에 충분한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 서류나 신청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이죠... 그리고 독일 영주권과 영국 체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독일 영주권이 있더라도 3개월이상 영국에서 거주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EU 시민도 마찬가지.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리딩은 좀 다른데요. 체류법(AufenthG)에 따르면, 블루카드 33개월 영주권의 경우 "간단한 독일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구 거주권의 "충분한 독일어"가 아니고요. 일반 영주권의 독일어 조항에 대해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ufenthG § 19a (6)이 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9a.html

BAMF의 공식 해설서 역시, 이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 간단한 독일어를 A1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www.bamf.de/DE/Infothek/FragenAntworten/BlaueKarteEU/blaue-karte-eu-node.html
"Ab wann kann man eine Niderlassungserlaubnis erhalten"

즉, 33개월이 지나면 A1만으로 증명해도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이바라님의 댓글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usländerbehörde (Berlin.de) 에 블루카드 소지자를 위한 영주권에 대해 나와있는 바에 의하면 GilNoh님의 말씀처럼 33개월일 경우; Einfache deutsche Sprachkenntnisse entsprechen dem Niveau A 1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Referenzrahmens für Sprachen (GERR), 21개월일 경우; Ausreichende deutsche Sprachkenntnisse entsprechen dem Niveau B 1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Referenzrahmens für Sprachen (GERR)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출처: https://www.berlin.de/labo/willkommen-in-berlin/dienstleistungen/service.245680.php/dienstleistung/326556/
덧붙여, GilNoh님의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HappyVirus님의 댓글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B2레벨이고 3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본 적이 없어 독일어 증명이 안되서 b2학원수강증이나 담당자 독일어 테스트등으로 간신히 심사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은 분을 최근에 본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블루카드 공식(?)홈페이지에 b1가 있으면 21개월만에 받을 수 있고 33개월 후에는 독일어레벨에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기때문에 자기들도 헷갈리는것 같습니다. 블루카드 33개월지 지난 후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글을 담당자에게 보여주면 엄청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로 영주권 신청시 최소 독어 B1 증명서가 없으면 → 33개월 후 영주권 신청가능, B1 이상 있으면 → 21개월 후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담당자가 거부를 한 것은 인터뷰 중 남친께서 B1증명서가 없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지금 블루카드 받은지 몇 개월 째인지 한 번 알아보세요. 아직 33개월 안되신거 아닌가요?
                                                                   
(참고로 윗분 답글에 오류가 있네요. 올해부터 블루카드 신청시(일반) Brutto 최소 49.600유로로 올랐네요.)
앗, 수정하니까 제 답들이 뒤로 밀렸네요ㅎㅎㅎ

rebe님의 댓글

r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남편이 블루카드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독일어가  안되서 33개월 후 받았습니다.
독일어 증명하라는 말 안하고 그냥 막힘없이 받았는데요.

외국인청 다니면서 느낀건데 정말 사람마다 다를 더라구요.
저희는 갈때마다 그에 관련된 서류를 다 뽑아갑니다.

일처리하는 사람이 헷갈려해서 자...여기 있잖아. 참고해..라고 한적도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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