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독일에서 6개월 일하면서 냈던 Steuer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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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르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55회 작성일 16-01-18 08:55 답변완료본문
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듣기로는 2년 뒤에 한국에서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찾아봐도 나오지 않고 막막해서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
혹시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당시 일했을 때 쓴 Vertrag이랑 월급 명세서는 있어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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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천유로를 나누어보면 대략 소득세, 의료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같은, 독일 Rentenversicherung), 이런 순일겁니다. 금액으로 보면 의료보험 > 소득세 > 연금보험 순일텐데요.
이 중에서, 일정 기간 (2년) 지난 후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보험입니다. (200~300유로 * 6개월 정도가 되겠지요.) 세금은 세금이고, 의료보험은 그 기간 동안 보장한거니 그 자체로 뭐가 되는건 아니고요. 즉, 연금에 대해서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연금 보장 협정이 되어 있는지라,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6개월, 1천~ 유로 선이면 그냥 돈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다음 문서를 보면 연금 협정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e.g. 독일 연금 납부 금액을 한국 연금에 합쳐서 나중에 한국에서 받을 수 있기, 등) 국민연금 공단과 상의할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2_02_germany.pdf
Miasanmia님의 댓글
Miasanm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금 납부기간이 60개월 미만일 경우 연금보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독일 또는 다른 EU국가를 떠난지 24개월이 지난 후에 리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연금공단에 직접 V901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하구요.
양식 링크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cae/servlet/contentblob/217238/publicationFile/52709/V0901.pdf
V901 양식 상의 신분&국적확인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받으신 다음에
확인 받은 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10704 Berlin
Germany
독일이나 유럽에 통장이 없는 경우나 질문사항이 있을땐 아마 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서 직접 연락을 할거라고 봅니다.
2013년에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세금 정산 (Einkommensteuererklärung)을 하시면 되구요. 그 양식은 주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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