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학생비자에서 노동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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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rciss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22회 작성일 16-01-16 12:15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학생비자로 음대 바첼러 졸업하고 마스터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오케스트라에 Zeitvertrag으로 합격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학생비자에서 노동비자로 못바꾼다는 글을 봐서요.. 바꾸려다 실패하면 추방당한다는 글도 보고..
주변에만 봐도 학교 다니면서 오케스트라 취직해서 잘 활동 하시길래
문제 없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혹시 노동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해도 다시 학생비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독일에서 학생비자로 음대 바첼러 졸업하고 마스터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오케스트라에 Zeitvertrag으로 합격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학생비자에서 노동비자로 못바꾼다는 글을 봐서요.. 바꾸려다 실패하면 추방당한다는 글도 보고..
주변에만 봐도 학교 다니면서 오케스트라 취직해서 잘 활동 하시길래
문제 없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혹시 노동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해도 다시 학생비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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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mi86님의 댓글
kimi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학생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인턴쉽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 비자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학생 비자를 받았어요.
회사랑 계약한 계약서 가져가면 되용
소리빵님의 댓글
소리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휴학증내면됨
Zuckerpuppe님의 댓글
Zuckerpup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Master같은 경우, 1년안팎 졸업예정일 경우 보통의 학생비자로도 일하실수 있을꺼예요. 물론 외국인청가서 바로 상담하시는 편이 젤 빠르고 옳구요.
학생비자에서 노동비자로 못 바꾼다는 것은 좀 와전된 말이어서 정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비자에서 노동비자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일반 노동비자로 학업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비자가 거절될경우, 다시 학생비자로 돌아올수 없고 (2011년 상황) 그렇게 된다면 (일도 할수 없고 학업도 할수 없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겠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외국인청에서 해준 말입니다. ) 물론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