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귀국 시 택스 프리(Tax Refund)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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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665회 작성일 16-01-12 19:30본문
Abmeldungsbescheinigung은 2주 전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은바는 있는데요
반드시 Abmeldungsbescheinigung이 있어야 텍스프리 자격(?)이 생기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살 것이 많아 환급 금액만해도 만만치 않을 듯 하여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명쾌한 조항은 아직 못찾고.. 전부 case-by-case 밖에 없네요.
혹시 명확한 조항이나 규정을 알고 계시거나. Tipp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Tax Refund는 독일 비자 소지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무비자 관광여행자일경우만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니2님의 댓글
요니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압멜둥베샤니궁 있으셔도 기준은 비자입니다.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데 출국하신다면 택스리펀드 해당 안됩니다.
site님의 댓글의 댓글
si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압멜둥베샤니궁이 비자 만료기간 이전인 경우가 많을텐데요.(Fiktion이 아닌 이상)
(가령 저는 5월 말 비자 만료지만 3월 경 귀국 예정입니다.)
그렇다는건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귀국하시는 모든 분이 택스리펀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혹시 관련된 규정을 알고 계신지요?
Miasanmia님의 댓글
Miasanm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ite님의 댓글의 댓글
si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위의 글을 참고했지만.. 명쾌한 조항이 없어 글을 올렸습니다 ^^;
•Sie haben Ihren Wohnort in einem Nicht-EU-Mitgliedstaat und können dies durch Personaldokumente gegenüber dem Verkäufer auch nachweisen: 압멜둥베샤이니궁 만으로도 더 이상 독일거주자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택스리펀이 될 꺼라 생각했죠.
•Sie führen die Waren innerhalb von 3 Monaten (d.h. bevor der dritte auf den Kauf folgende Monat abgelaufen ist) selbst in Ihrem persönlichen Reisegepäck aus.
당연히 이 항목은 만족이 되구요.
결국엔 귀국 항공권 들고 가서 보여줘본 이후에나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역시나 케바케 일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
아무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Frankfurt 공항에서 귀국항공권이든 압멜둥이든 그런 서류는 보여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권을 먼저 봅니다.
여권상 비자받은 내용이 있으면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것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