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파견근로시 세금/연금/보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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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656회 작성일 06-07-23 01:31 답변완료본문
소속은 한국지사이고 일단 4년정도 장기파견형태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파견 형태이다 보니 세금이나 연금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저의 임금은 독일본사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독일의 대기업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세는 독일에서 납세하게 되겠지요...?
2. 국민연금(독일에서는 연금보험)의 경우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
다. 어디서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액수를 보면 국내에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듯 합니다
만 만일 파견 후 복귀할 때 이 부분을 환급받는다면 그 돈의 액수만큼 국내에서 연급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만큼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한달에 10만원 내고 독일에서 20만원 내야한다면 4년을 납부했을 경우 그 4년 동안만을 인정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추가로 4년을 납부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3.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하게 되나요...? 통독세도 납부를 하게 되겠지요....?
4. 독일 대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의료보험은 어떤 형태를 따르나요? 공보험/사보험이란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되어 질문을 드립니다....3인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75,000유로 일 경우
대략 액수도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5.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사실 국내지사의 내규상 파견기한은 4~5년이 최대입니다...더 이상은 파견의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계속 본사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물론 독일 본사도 저를 계속 원해야겠지요) 국내지사에서 퇴사하여 독일본사에 다시 고용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제가 독일본사에 고용되는데 있어 위에서 말한 세금/연금의 납부실적이 변수가 되나요...
6. 또 제가 5년을 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세금의 납부실적만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연금/보험의 실적도 관련이 있는지요....
4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힘들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고 들었습니다....건강하세요...
댓글목록
낮에 뜨는별님의 댓글
낮에 뜨는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5000유로이면 조건이 좋네요...
제가 아는대로 적어보면,
1. 소득세는 독일정부에 납부합니다.
2. 국민연금은 5년(60개월)이상 독일에서 거주할시엔 납부하시고,
5년이 안되면 내지 마십시요...
한국에서 국민연급납부한다는 증명서를 한국회사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면 독일회사에서 짤려도 한국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실업수당도 같이 예외처분 받습니다...
제경우 연금이 월급의 7%, 실업보험이 10% 였습니다...
독일에서 납부한 연금은 귀국후 2년이후에 독일정부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님이 연금받을 나이가 되시면 독일에서 지불한 연금을 고려하여 조금 더 받습니다..
제경우엔 님의 정도 연봉은 아니지만 3년 파견인데,
연금공단에 문의하니, 3년동안 돈 내면 나중에 월 1만원 더 준다고 합니다...
님의 경우엔 2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한달에 실업수당 포함 17% 내고, 인정은 7% 한국에서 받아서,
한달에 1만원 더 받으면... 저한테는 60되어서 1만원 의미가 없더군요...
그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지금 만원이 그 때 만원이랑 같겠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3. 실업보험은 2번 답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연금예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통독세는 무조건 냅니다...
4. 공보험인지, 사보험인지 모르지만 대기업이면 계속 거래하는 주 보험 회사가 있을껍니다..
그 회사로 신청하시면, 알아서 해주는데, 보장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물론, 마음에 안드시면 다른 보험회사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경을 쓰신다면, 안경구입시 한도 금액이라든지...
입원시 무료진료가 가능한 입원실 등급이라든지 등등...
5. 독일 본사 고용문제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될듯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세금/연금 납부실적은 회사에서 고용시 문제삼지 않습니다...
독일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반드시 고용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님이 사람이 독일에서 근무했을 경우 향후 발휘할 능력과 잠재력이 크다면
파견기간이 끝날때쯤 제의가 들어올것입니다...
6. 영주권 신청관련해서 이 곳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60개월동안 계속해서 사회보장세, 연금,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조건을 만족한 시기로부터 3년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
5.6 번 항목은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