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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 손상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mT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41회 작성일 15-12-15 11:50 답변완료

본문

손님(한국인)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는데 취해서 욕실에서 물을 켜놓고 잠드는 바람에 물이 욕실 밖까지 흘러나와 복도의 라미나트 바닥이 손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배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긴 했지만 바닥 손상이 생각보다 커서 집주인과는 교체쪽으로 수리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손상을 일으킨 손님과 각서 작성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때 아래층에서 소음에 항의하러 올라와서 상황을 확인한 제3자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집 계약서는 주인과 제가 작성한 것이니 집 손실에 대한 배상 의무는 저에게 있고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손님과 저와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보호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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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잘못한것은 손님이지만 미트페어트락에 싸인하신분이 책임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터로 계신분이 초대를 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페어미터 분께서 그 건물에 상해보험을 들어 놓으셨다면 보험처리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한 번물어보세요. 건물이 보험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특수한 라미나트를 제외하고는
라미나트는 재료는 원목에 비해 훨씬 싼편입니다.
깔기도 편하게 되어있구요.

BamTol님의 댓글의 댓글

BamT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변상한다고 마음먹고 있어야겠어요.
보통 보험에 들어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페어미터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아주 넓은 방은 아니라서 재료값은 썩 비싸지 않지만 한드베아커의 임금이 좀 크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들은 새로 설치하는 가격들이었는데 기존 것을 덜어내고 재설치를 하면 조금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는 직접 견적을 내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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