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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거 괜찮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rahms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307회 작성일 15-12-13 15:14

본문

안녕하세요!

방을 구하던 중 안 좋은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달전 베리에 방 찾는다는 글을 올린후 방이 있다는 쪽지를 받고 방 둘러볼 날짜를 잡고 갔습니다.
가보니 사실 방이 아니라 학생 기숙사였고, 그 사람은 집에 관한 이야기중에 거주지 등록이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방이 마음에 들어서 그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유로를 그 사람의 싸인이 담긴 영수증을 받고 건네줬습니다.

며칠 뒤 현 집 주인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던중 거주지 등록에 관한 독일 법이 얼마전에 바뀌어 집주인이 살지 않는 사람을 거주지 등록자으로 해주거나, 이사후 2주안에 거주지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더군요.(그 쯤 기숙사는 대부분 운터미테가 안된다는 사실도 알게됐구요.)
전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랑 다시 약속을 잡고 만나서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뀐 법을 애기하면서 불법적인 관계가 되니깐 계약 파기하고 보즘금 100유로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논리적인 말을 하면서 결국 돈 돌려줄수 없다고 했고, 저도 어쨋든 시간 끊거 미안하고, 좋게 끝내고 싶어서 결국은 제 대신 그 방에 들어올 사람을 같이 알아봐주고 들어올 사람이 확정되고 계약금을 받게 되면 돌려받는걸로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베리를 통해서 방 찾는 사람 두명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러는 도중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의한 사람들에게 그 방 내놓은 사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는 방이니깐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제 돈을 받기 위해서 순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방 내놓은 사람과 카톡으로 수차례 돈을 돌려 달라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후 저는 경찰서에 경과를 적어 보냈고, 경찰로부터 모든 증거를 보내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은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이구요, 경찰은 그 사람을 사기혐의로 명명한 상황입니다.
이후 전 Strafanzeige, 그리고 경찰로부터 받은 답장을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냈고 그걸 읽고, 제가 그 방 입주자 같이 알아봐준걸 트집 잡으면서 당신도 공모했잖아라고 말합니다.(전 방에 들어올 사람을 같이 알아봐준거는 경찰 신고서에 적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 무슨 이유인지 무고죄라고 저보고 각오하라고 합니다.
방에 들어올 사람을 잠깐 같이 알아봐준거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얼른 증거보내고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데, 저도 완전 떳떳하진 않아서요.

짧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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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지 등록이 안된다는 걸 미리 알려줬는데 방을 맘에 드니까 계약하고
그 이후에 거주지 등록안된다고 신고하신 건가요?
제가 잘 못 이해한건가요?

brahms1님의 댓글의 댓글

brahms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그대로 멜덴이 안된다고만 안 상황이었구요, 바뀐 법에 관한 말을 듣고 멜덴은 필수라고 알게된거죠.

클로즈드노트님의 댓글

클로즈드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보기에는 집을 빌려주는 분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분명 집을 보러왔을때 거주지등록 안된다는걸 알려줬는데 본인이 법을 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신거잖아요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경찰신고시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 으로 대신 찾아준 사실은 무슨의도로 왜 빼셨나요?

  • 추천 2

brahms1님의 댓글의 댓글

brahms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대방도 법이 바뀐걸 저한테 듣고 알게됐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럼 계약 파기 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불응한거구요.
그리고 운터미테가 안되는 기숙사라 그 사람이 멜덴이 안된다고 한거죠.
딴 사람 찾은건 제가 실수한 부분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수사하면 다 드러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건 아니구요, 상대방이 말하길래 알게된거죠.

게임좋아님의 댓글

게임좋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그냥 글쓴이가 잘못한듯....만약에 계약서까지 썼다면 더 망....계약서쓰는순간 그건 님이 그 계약에 계약종료시점까지 묶인다는 뜻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것도 글쓴이님이 이미 거주지 등록이 안된다는거 알고있었고 지금 지내는 그 집은 그냥 잠시 지내려고 있던건데 그걸 거주지등록안된다고 신고한걸로 이해되는데....

라리사님의 댓글

라리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나가다 한마디 남깁니다.
글올리신 분은 쪽지로 소개 받은 방이 untermiete 인 줄도 몰랐고 따라서 anmelden 이 안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을 보러 갔던거고 방이 맘에 들어서 덜컥 계약금을 건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지 등록을 해 놓고 이사만 하실 생각이셨던거죠?) 헌데 그 사이 기숙사 untermiete 가 금지되어있고 지금 집에서 거주지 등록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하신거죠. 맞나요?
 
물론 글 쓰신분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신 점은 아쉽지만, 애초에 기숙사를 untermiete 로 내놓은 원세입자도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가끔 학생 기숙사를 한국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베리에도 방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저 쉽게 일을 처리하려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집 떠넘기는 일은 없었음 하는 바람이예요.

그 사람이 상황을 납득하고 돈을 돌려줬으면 좋았겠지만 신고까지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괘씸하고 분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걍 이쯤에서 포기하고 잊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유로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함이 너무 심할 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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