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로 영주권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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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348회 작성일 15-12-11 13:29 (내공: 20 포인트 제공)본문
그런데 어떤분께서 중간에 한달이라도 쉬면 안되고 60개월을 연속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어 2년 일하고 한달을 쉬면 그게 초기화 돼서 다시 5년을 일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무급휴가로 3개월정도 한국을 다녀올 계횓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물거품이 될것 같아서요..
결론은 영주권 취득 전까지 한국을 장기간 갈수 없다는 뜻이네요..
댓글목록
민자거북님의 댓글
민자거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분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제일 정확한건 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동네 외국인청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일단 블루카드가 아닌 취업비자 소지자는 60개월 채워야해요..
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개인적으로 전혀 들어보지 말입니다. 저 역시 직장 이직때문에 한달(정확히 27일)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기간도 실업수당으로 대처하며 암트에서 연금을 대신 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뜻은 렌텐페어지혀룽(세금)이 끊김이 없었다는 뜻이죠.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대로 쉬다가 다시 취직이 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알고 있기로는 총 납입 개월수가 60개월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국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윗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전부 다 합쳐서 60개월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경우에는 학생때 일하면서 낸 연금의 개월 수 까지 계산되어 직장생활 5년 채우기 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물론 졸업후 일하기 까지 공백기가 있었으나 (취업전이라 당연히 실업수당 신청은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없이 그냥 개월수만 합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수선님의 댓글
어수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납입하는 연금의 하한선도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의 연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