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로 받은 가죽신발 압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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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극곰o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71회 작성일 15-12-02 19:15본문
이번에 제 생일이라고 부모님께서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신발을 보내주셨습니다.그런데 세관소에 걸려서 압수당하고 오늘 Hauptzollamt 에서 편지가 왔는데 무슨 커다란뱀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동식물 법에 걸렸다고 압수한다고 하더라두요.만일 이의를 제기할려면 1달안에 하라고 하는데 만일 한다면 복잡해지고 변호사도 선임해야하고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압수에서 끝날려고 합니다.그쪽에서 일단 통보를 한건데 이의를 제기안한다면 문제없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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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mops님의 댓글
beimop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움이 되실 만한 대답은 제가 못해드리지만요..
소가죽으로 만든건데 왜 뱀가죽이라고 했을까요?
직접 가셔서 소가죽이라고 알려주면 안될까요?
요즘은 소가죽에 악어나 뱀 등의 문양을 찍어서 비슷하게 만든 가죽이 많아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igooo님의 댓글
aigo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예전에 웨딩슈즈 받는데 비싸지도 않은거였는데 고가로 보인다며 .. 압수했었는데요
그거 제품 영수증이나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증명되는 서류만 보내시면 될꺼에요
hexehana님의 댓글
hexeh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전에 이베이에서 아주 저렴한 소가죽 송치 소재 구두를 주문했었는데 미국에서 배송되었어요.
졸에서 연락와서 가보니
신발의 호피무늬 보고는 이거 호랑이나 치타 가죽 아니냐며 자기들끼리 막 심각하게 토론하는 분위기....
저는 옆에서 어이없어서는 계속 여기 보라고 소가죽이라고 써있지 않냐고!!! 쫌 보라고 막 그러고!!!!
결국 소가죽인 걸로,아무 문제 없는 걸로 당연히 결론났죠
가서 소가죽이라고 얘기하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신발 받아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