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독일 집 주인이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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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내리는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976회 작성일 15-11-17 17:34 답변완료본문
다른 독일분께 물어보니 법적으로 집주인 자식들이 지금 있는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이사비용이나 인터넷 움멜덴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건가요??
아니 안고쳐줘서 말한건데 집에서 쫒겨나야 한다니 억울하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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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zzi님의 댓글
pattz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입주할때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할만한내용이 없을까요? 안타깝네요 ㅠ 그런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주인 참 야박하네요..
쁘아님의 댓글
쁘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542, §543, §545 BGB가 Kündigung에 관한 내용일 거에요. 확인해보셔요.
§574 BGB에 준거하여 Widerspruch을 하셔야 할 겁니다.
(보험에 관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집계약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focus.de/immobilien/mieten/tid-7533/miete_aid_134232.html
http://www.n-tv.de/ratgeber/Bei-Eigenbedarf-haben-Mieter-kaum-Chancen-article12974481.html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까운 친인척이 해당 집에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계약 해지일로부터 집 계약이 5년이하일 경우 3개월전, 8년 이하일 경우 6개월전,
8년이상일 경우 9개월전으로 서신으로 알려야 하는 거 같아요.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있으면서 드런 경우를 더 겪는것보다 집을 천천히 구하겠으니 기간을 더 달라고 하셔요
눈내리는밤님의 댓글
눈내리는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았어요..
집 찾고 있어요 ㅠ 가구 다 샀는데 이사가 걱정 ㅠ
하지만 화이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