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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워홀로 풀타임 근무할경우 3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뭉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029회 작성일 15-11-12 10:43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워홀을 알아보고 있다가 풀타임 근무는 3개월로 밖에 근무를 못한다는
 조항을 보았습니다 ;;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14년에 누가 여쭤보신 글에는 근무시간 조항이 없다는 댓글이 있어서
 이 조항이라는게 언제 규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워홀로 가신 분들 보니 대부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고..
 여기에 공고가 올라온 경우에도 대부분 워킹비자로 풀타임 근무조건이던데
 이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건지, 정확히 저 조항이 법적으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450유로 미니잡으로는 생활이 어려울것같아서요~~

 알아보다보니 더욱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또 다른 글에 보다보니 워홀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들 계약서는 쓰시고, 450유로 이상 버는경우
 공보험?에도 가입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이렇게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세금을 법적으로 내는 경우(등록해서?)
 근무가능시간이 넘으면 공보험에서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아무런 경고가 없나요?


 워킹비자로 근무가 괜찮다는 글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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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민트31님의 댓글

민트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홀비자로 1년내내 풀타임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외교부 워홀 인포센터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취업정보" 탭에 들어가시면 나와있어요: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12&page=2&boardConfigNo=41&action=view&boardNo=100010
원래는 워홀을 1년동안 받아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독일 정부측에서 워홀비자를 노동비자 대용으로 쓰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이후에 이는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를 단속하고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규정이라 예전의 글들을 보시면 당연히 괜찮다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3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없다면 주한독일대사관에 전화를 해 보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물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 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걸릴 경우 회사에서도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워홀러는 추방을 당할수도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공보험 가입이 "의무사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가능시간이 넘으면 공보험측에서 연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는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계약서를 미니잡을 넘어서는 고용으로 할 때 고용주와 계약서를 쓸 시에 얘기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ksjuny님의 댓글

ksju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홀비자의 취지는 일도하면서 문화적 체험을 하도록 만든 비자입니다. 워홀로 일하는 이유는 문화적 체험을 위한 자금을 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나이가 차면 워홀을 주지 않고, 1년동안 풀파임으로 일을 못하게 하는것이지요..
1년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려면 비자를 바꿔야 합니다.

총장님의 댓글

총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한국 회사들과 특히나 한국 식당 및 호텔들이 사실은 워홀들을 풀타임으로 장기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450유로로는 한달 생활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워홀들을 착취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숙식제공하고 한달에 500유로 정도 주면서 하루에 12-13시간씩 막노동 시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쉬게하고요. 그런데 방이야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이고, 밥도 정말로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넘쳐흐르는 워홀 지원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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