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눙계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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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앙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162회 작성일 15-11-11 08:58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슈타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경 집 계약을 했고 갑작스런 계약 파기 통보를 집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달 방값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계약자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계약한 점을 발경했고, 신원 확인을 한 후
계약자를 잡았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후 진전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계속 만남을 미루고
한달에 10유로 씩 갚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기 금액은 약 2000유로입니다. 저는 이제 3개월 정도 뒤면 한국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와 관련된 지식이나 법률을 아신다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경 집 계약을 했고 갑작스런 계약 파기 통보를 집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달 방값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계약자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계약한 점을 발경했고, 신원 확인을 한 후
계약자를 잡았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후 진전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계속 만남을 미루고
한달에 10유로 씩 갚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기 금액은 약 2000유로입니다. 저는 이제 3개월 정도 뒤면 한국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와 관련된 지식이나 법률을 아신다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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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랑스안나수이님의 댓글
프랑스안나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헐 왠일이래요..ㅠ 빨리 변호사 구해야 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계약하고 돈을 다 내서 그런지 이런 얘기 들으면 겁나네요.
edbrln님의 댓글
edbrl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처구니없는 상황이네요... 비행기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경찰에 보여주면서 3개월 후에 귀국하니 저 사기친사람어서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건이 생기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건가요? 금액이 2000유로라면 경찰측에서 범인에게 어떠한 압력을 가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