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너무 급해요. 도움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g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362회 작성일 15-11-10 13:08본문
밑집 으로 물이 샜나봅니다.
저희집 화장실 바닥과 밑집 천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서 뚝뚝 떨여졌나봅니다..
책상 들림과 컴퓨터 고장 그리고 카페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밑 집 천장부분도 손을 봐야할듯 합니다.
제가 알아본 정도는 우선 집주인이 보험이 되는지 보험사에 청구해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처음 파손된 집의 상태들을 사진 찍어두질 못하였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화장실 기존 호수 파이프의 사용 여부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층간에 방수시설이 안되어 있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가 청구될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혹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쁘아님의 댓글
쁘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까운 법원을 찾으셔서 법적 지원(Beratungshilfe)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 내지는 생활자금 보유액을 증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700유로 미만의 소득과 생활자금 보유액이 2600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을 할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잔고 보유액이 위에 제시한 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 지원은 심의를 통해 거부됩니다.
그 밖의 무료 내지는 저렴한 법적 지원 서비스는, 학생이라는 전제 하에, 학교에 상주하는 또는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상담 횟수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에 언급하신 일련의 사건으로는 수임료 등을 이유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문제는 오히려 보험사와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Schadenversicherung을 가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배상책임 한도에 따라 배상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egne님의 댓글의 댓글
seg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 지원 부분은 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보험사와는 얘기 중에 있다고만 하셔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지만..
그래도 답변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alsterking님의 댓글
alsterk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이시라 경험이 없어서 당황되시겠지만, 아파트 층간에 방수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 지은 집이나 낡은 아파트나 상관없이 윗집에서 누수가 되면 아무리 방수가 잘되어 있어도 아래집으로 누수가 되어 천장, 벽, 가구 등 큰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목욕탕, 부엌 등의 상하수도 노후로 인한 배관 누수로 인한 사고 등이나 자연적인 파손사고, 세입자 과실이 아닌 누수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 과실의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전에 주의사항 등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사고시 세입자가 당연히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거기에 대해 주의사항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입자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요. 또한 상하수도 파이프 파손이나 욕실 바닥등에 실리콘 등이 떨어진 틈새로 인해 누수된 물이 아래집으로 흘러서 새나가지 않나 관리를 세입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요구하던지 본인이 수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의 설치시에 수도 파이프와의 호수 연결이나 호수 분리 등은 반드시 관련기술자를 불러서 처리하고,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있어야 추후 누수 사고 등에 기술자가 속한 회사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도 이런 작업은 중요해서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드시 기술자를 부르지요. 단순한 것 같지만 상수, 배수관과의 등 연결 등이 간단치 않아서, 신경써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누수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세탁기가 작동중일 경우에는 외출하지 않고 작동이 끝날때까지 꼭 지켜보고 있어야 해요. 작동이 끝나고 나서 기계를 끄고 나서 외출하셔야 되고요. 누수 사고가 많이 나서요.
누수시에는 메인 수도 꼭지를 잠그면 되고, 바로 누수된 물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거주 세대 밖에서 연결된 파이프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복도 등에서 발생한 수도파이프 파손이나 외벽 등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면 아파트 건물보험으로 처리하는 수가 있지만, 상기 경우와 같이 말할것도 없이 명백한 세입자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예외없이 세입자가 모든 수리, 파손 비용 변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주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아무것도 건드린 것도 없는데 파이프 등 파손으로 누수되었다 하면 집주인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누수 당시에 아랫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도를 바로 잠그고 물기를 바로 제거하고 집주인에게 급한 경우 선조치후 후보고 하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지요. 집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다 나와있을 거예요.
본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독일 집주인들은 집상태가 괜찮은 집을 세줄때, 세입자가 Haftpflichtversicherung 이나 가구도 있을 경우 Hausrat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세를 주지 않아요. 학생들은 보통 집세가 저렴한 변두리 아파트를 세를 얻기에 이런 경험이 없을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아래집에 가서 누수로 인한 컴퓨터, 가구, 천장 등 피해입은 것들을 자세히 사진을 찍어 두세요. 그래야 추후에 과도한 배상청구를 방지 할 수 있겠죠.
사실 집주인도 책임 관계를 뒤로하고 우선 세입자에게 미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윗글 보니, 그래도 집주인이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 해 본다고 하니, 그래도 괜찮은 집주인인 것 같은데,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집주인이 세입자 유리하게 보험회사에 경비를 청구하는 등 잘 처리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깐요. 그러나 상기 경우는 제가 보기론 명백한 세입자 과실이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경우 누가 책임지는 지를 잘 알고 있으니, 집주인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한번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문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혹 아파트 건물 보험으로 화재 등 입주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 등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복덕방 중개인에게 들은 적은 있는데, 혹시나 세입자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런게 가능한지 알아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상 수리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찍어둔 사진을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 본 후에 저렴한 곳에 수리를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비용문제로 아래집의 피해입은 사람과 의견이 크게 다른 경우에 변호사를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래 피해를 입은 집에가서도 학생이라 보험처리가 안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다 하며 사정도 좀 해 보심이 어떨까요. 아무리 외국사람이라도 인정을 베풀어 피해보상액을 줄여 줄지 모르니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가만 있는다고 청구서가 안날라 오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보험료 1년에 53유로 정도인 책임보험을 꼭 들어 두시고요. 그러면 외국생활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어요.
- 추천 3
segne님의 댓글의 댓글
seg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이사온 날부터, 세탁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호수가 욕조 안에 놓여있었습니다.
욕조가 없어도 세탁기를 사용하는 집집마다 분명 호수의 물이 나가야 할 연결 파이프가 있겠지요.
지금 살고있는 집에도 당연히 세탁기 뒤 파이프가 있었고,
저도 세탁기를 청소하고 의심없이 파이프 부분에 연결하면서....
집주인 단독 주택에 저는 1층에 살고 있는데, 지하방으로 물이 샌듯 합니다.
(집주인은 제 옆집 1층에 거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 대한 과실도 있겠지만,
배상 부분에 있어서 천장이나 바닥을 다 갈아엎고 혹여나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에 대한 입장을 그래도 정리해놓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제 입장은,
1.물이 빠져나가야 할 천장과 바닥사이의 파이프 경로를 차단해 놓지 않았다면 사전에 배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이 있어야 했거나,
2.아예 파이프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세탁기 뒤를 막아놓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변호사선임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첫번의 답변을 남겨주신 분 말씀처럼
제가 학생은 아니지만, 더군다나 매월 700유로 이상의 소득은 있으나
넉넉하지는 않기에..
우선, 집주인의 보험사에 대한 얘기를 기다려보려고 하고있고, 여전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말씀처럼, 책임보험을 들어놓는 것. 앞으로의 독일생활에 도움이 될거 같아요..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