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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폭탄맞았네요 세금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Wass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9,433회 작성일 15-10-20 19:4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번주에 피난츠암트에서 4000유로 세금을 더내라고 편지를 받았는데 독일어를 못하고 너무 당황스러워 이곳에 질문올립니다.

일은 2013년 2월부터시작했고 작년에 직장근처 세무사한테 택스리턴 신청을하고 4000유로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환급신청을했는데 세무사가 일하기전에 한국에 집이있었냐고 묻더군요. 학생이었기에 부모님과 같이살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피난츠암트에서 저 통지서를 받았구요. 내용은 2013년도 소득세가 잘못계산돼었다고 4000유로를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기에 당연히 잘못온것이라 생각하고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한국에 제명의로 집이 없기때문에 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독일어를 못하고 세무사는 영어를 잘못해서 물어봐도 답이 되질않네요. 독일인 회사동료들이나 주변지인들께 물어봐도 이런건  금시초문이라네요. 물론 첫해에 세금환급을 받았지만 듣기로 첫해에 다들 저정도받는다고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게 맞나요?? 적지않은돈을 이해되지않는 이유로 한번에내라고하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하네요. 혹시 같은 경험있으시거나 해결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1

댓글목록

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4000유로를 돌려받으셨다는게 더이상한데요.(저도 그세무사에게 정산을 맡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산하고 무엇으로 공제를 받았는 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물론 학생이 일을 했을 경우는 모두 돌려받지만 학생이 아닌 회사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공제 액수거든요

제 남편 ,제 주위를 봐도 ... 본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세금포함 얼마를 버셨다는 건지 감이 안잡히는데요.
거기에 싱글이라면 세금이 거의 반이고 세금을 공제할 것도 거의 없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엔 달마다 어머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세금공제를 받으신것 같은데
 그런경우는 어머니가 집을 갖고 계시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계산된 세금이나 소치알힐페,킨더겔트....피난츠암트공무원이 아는 순간 토해내셔야합니다 .leider....

Wassup님의 댓글의 댓글

Wass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깐 첫해에 세금공제 3800정도받았구요. 그때 그냥 월급명세서랑 영수증같은거만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 그런 편법은 알지도못했고 전혀 할생각도 없었구요. 같은직종 다른 친구들도 보통 2-3000정도 돌려받길래 저는 운이 좀 좋았나보다했습니다. 보통 독일에서 일한 첫해에는 꽤 많이 돌려받는다고 들어서요. 만약 세금이 한푼도 공제안됐다고 가정해도 그때 돌려받은게 잘못계산된거면 그 금액보다 적어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 이해가 안되서 물어봤습니다.

HDHDHD님의 댓글

HDH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관련해서 잘 알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case가 아닐까 싶네요.
예를 들어, 원래 집이 함부르크에 있지만 직장때문에 뮌헨에 집을 구해 월세를 내야할경우, 일때문에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것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유로 첫해에 공제를 많이 받은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님으로 토해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첫해는 원래 많이 돌려 받지 않나요?
저도 첫해에는 약 3달 일하고 월급 1.5배 가까이 돌려 받았으니까요. 다음해에도 그정도 기대 했다가.., 200유로도 안되서, 세무사 수수료떼니 외식값 딸랑 남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경우, 전문가(세무사) 와 얘기 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거 같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세무사가 영어가 안된다면, 몇천 유로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영어되는 세무사 알아 보세요.
왠만해서는 영어 되는 세무사 찾기 쉬울거예요.

보통, 세무사에서 정산하고 암트로 서류 보내기전에 복사복 보내주지 않았나요? 보내줬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세무사 가서 상담 받으시는게 최선일거 같네요. 세무사나 암트에서 뭔가 찾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서로 파악해서, 판단할 전문가가 필요할거 같네요.
서로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풀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 세무사가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대충 이상한것으로 얼버무릴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독어 안되시면, 온 편지라도 구글번역 같은곳에 입력 하셔서 대충 내용이라도 파악해 보세요.
그곳에 뭐가 잘못된것인지 적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집이 뭔상관 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집없고 주변에 한국분들도 한국에 집 없으신분 많은데 그거때문에 세금더 낸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서요. 있던없던 한국에 있는 집관련 세금은 한국하고 관련 있을테니까요.

Wassup님의 댓글의 댓글

Wass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제 주변 친구나 동료들봐도 첫해에는 몇천유로씩 세금 돌려받는게 맞는거같아요. 다들 한국에 당연히 집이없구요. 편지는 구글로 대충 번역해봤는데 세금환급관련된 말은 없는거같고 일한 첫해에 einkommen steuer를 내라고 하네요. 저도 이게 왜 한국집이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inkommen steuer 라면... 보통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경우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월급에서 세금이 안빠져 나갔다던가, 텍스 클라스를 잘못했을경우요 ( 예를들어 클라스가 싱글이어야 하는데, 부부로 되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경우등.. )
월급에서 세금 부분이나 텍스 클라스는 월급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하실거예요. 연초에 받으신 월급명세서 말고 작년 총 수입/세금 관련되서 온 그 종이랑요.

세무서에서 암트로 보낸 복사본 있으시면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잘못 적거나 잘못 체크 한게 없는지..,
항목들은 구글같은곳 쳐보시면, 대략적으로 뭔지 정도는 아실수 있을거예요.

암튼, 큰돈이 오가는 문제라 일잘하는 세무사를 찾는게 최선일거 같네요 ^^
잘 해결되시길~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 집있는것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4000유로세금이 더 나왔다는 것은 뭔가 큰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세무서에서 편지받고 4주안에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4000유로세금은 일년에 세금클라스에 따라 다르지만 15000유로를 더 벌었다는 이야긴데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네요.
여기저기 물어볼 필요없이 세무소 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첫해에 많이 돌려받는게 아니라 첫해에 일한 개월수가 많지 않을 경우 총 연봉이 높지 않아서 입니다
일년 총수입을 가지고 세금을 책정하는데 일년총 수입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Steuersatz 가 바뀌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년 총수입이 10000유로일 경우 Steuersatz가 5%라면 50000유로일 경우 10% 처럼 누진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첫해 세달을 일했을 경우 세금을 거의 100% 돌려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해도 자기가 한해 낸 세금보다 더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년 세금 10000유로 내고 15000유로를 돌려 받지는 못하구요
세금 10000유로 냈을 경우
그 해 수입 50000유로를 모두 세금정산시 깎을수 있는 경비로 모두 지출해야 10000유로를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50000유로에서 이런 저런 세금감면이 가능한 경비가 10000유로였다면
40000유로를 수입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연말정산시에 세금정산을 해서
50000유로수입에 대한 지불한 세금중에 40000유로수입에 대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50000유로 수입자가 낸 세금에서
40000유로 수입자가 낼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는것이죠

세금감면이 가능한 경비로는
집과 회사와의 차량이동거리 30센트/km
버스비
회사에 다니기 위한 경비 즉 옷,신발, 노트북 등등등
부모님방문을 위한 한국행 비행기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
직장이 멀어서 보눙을 따로 구해 뒀을 경우 거기에 드는 경비
직장을 위해 따로 보눙을 샀을 경우 매년 보눙 감가상각비
그 보눙에 드는 일체의 Nebenkosten
자택에 사무실이 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경비
집수리에 드는 재료를 제외한 인력 (Hasumeister 월급, Verwsaltungskosten)
차량보험
헌금 (Spenden), 교회헌금도 포함됩니다
법률보험
출근차량사고시 감가상각비
세무사경비
등등등...
많이 아시면 많이 아실수록 세금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낸 세금보다 더 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 추천 1

시즈프님의 댓글의 댓글

시즈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모님방문을 위한 비행기표는 어떤 항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잘부탁드려요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잘부탁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에 다니기 위한 경비 즉 옷,신발, 노트북 도 된다고 하셨는데,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Wassup님의 댓글

Wass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주신 분들 모두감사합니다. 방금 회사 비서한테 부탁해서 세무사랑 통화를했는데, 세무사가 첫해 세금환급받을때 한국에도 집이있고 여기에도 집이있는걸로 신청을해서 이번에 다시 돈을 내야된다고 하네요,근데 내야되는 돈이 환급받은 돈보다 많습니다.  첫해환급받을 수있는게 한푼도 안되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더내야되는 상황이 납득이 안되네요. 회사에서도 이상하다고 다른세무사를 찾아보라고하네요.
혹시 베를린에 세무사 아시는분 계실까요??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보기엔 한국에 집이 있는 것 독일에 집이 있는것을 이야기 했다는 것은 Doppelte Haushaltsführung으로 정산했던 모양이네요. 주거주지는 한국으로 처리하고 독일의 집과 관련 모든 경비는 세금감면대상으로 처리했던 모양입니다
결혼여부
가족 동거여부
파견자인지 로컬채용인지
등등등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위에처럼 세무사가 처리했다면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 추천 1

Wassup님의 댓글의 댓글

Wass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키아라님 감사합니다.네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는 싱글에 로컬채용이구요. 보통 저같은 조건이라도 첫해에는 새금환급 꽤받지않나요? 저는 첫해 세금부터 마이너스 환급이네요 이건 다른 세무사 찾아볼 필요도없이 그냥 내야되나요 ㅎ. 세무사 잘못만나서 생돈 그냥 날라가는 느낌이네요. 아무튼 친절한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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