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Arbeitslosengeld/ 실업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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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725회 작성일 15-10-04 18:10본문
만약 그렇다면, 그 전직장에서 일한만큼의 실업자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참, 그러고 보니 더 큰 문제가 있네요.
제 비자증명서에 보면 뒤에 XX회사에서 일하는동안에만 비자가 인정이 된다고 써있는데요.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기나 한건지요.
그리고 영주권이 있을경우엔 외국인이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보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현재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실업수당 못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는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즉, 한 회사에서 2년, 혹은 독일에서 총 3년 이상 회사를 다니고 나서 비자를 갱신하면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스 겔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비자 이상의 비자 (당연히 기한없는 거주권 --- 영구거주권도) 가 필요합니다.
유찌님의 댓글의 댓글
유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취업비자'' 란 영주권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우에 따라 (예를들어 장기거주, 독일대학 졸업, 고수입 등( 독일회사에서 2년에서 3년정도 일하고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LG1를 받으려면 최근 2년사이에 최소한 12개월이상(Anwartschaftzeit) 노동을 했어야 합니다. ALG1는 본인이 노동을 하면서 실업보험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 본인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12주간 ALG1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고나 계약기간 종료일 경우에는 실업이 시작하는 날짜 즉시 ALG1를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고 영주권이 없다면 체류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직장에 종속되는 노동비자의 경우는 퇴직후 3개월가량의 기한을 두고 새 직장을 찾을 시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체류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ALG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고의 경우는 3개월, 본인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12주간의 Sperrzeit로 단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Bundesagentur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찌님의 댓글의 댓글
유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ngst 님 답변 감사합니다!
Herlich님의 댓글
Her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업수당은 우선적으로 독일에서 실업보험을 내고 정식 취업비자로 일을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 종속되어 있는 비자로 3년을 일을 해야 그 종속된 추잣츠블랏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독일법에 보면 최소 1년을 일을 해도 6개월간 받을수 있고 2년이상은 1년을 받으며 기 이후 더 많은 년수를 일하면 2년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업수당의 경험자로써 말씀 드리자면, 분데스아겐투어와 외국인청하고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데스아겐투어를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실업수당수급 여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지원후에 한달에서 한달반 사이에 결정문통지가 편지로 올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외국인청을 방문하시어 실업수급자 대상이 되었으니, 수급기간에 준하는 비자를 받으려 한다고 말씀해보시는게 어떨지요. 거절할 이유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첫 직장에 종속된 취업비자, 그리고 3년이 넘게 일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것로 압니다. 다만... 직접 부딪혀 보면 적용되는 법이 다르게도 작용되기도 합니다.
실업수당 슈페어차이트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역시 직접 사표낸 경우였고, 실업수당 신청했으나(물론 3년넘게 한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슈페어차이트 없이 그만둔 다음달부터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만두는 이유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암튼 도움이 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유찌님의 댓글의 댓글
유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erlich 님 답변 감사합니다! 3년이 고비군요.. ㅜㅜ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Herlich 님의경우 독일에 바로 취직을 하셨나요? 아니면 독일대학에서 졸업하신 후 취업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