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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생 비자로 인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루돌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624회 작성일 15-09-27 21:17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현지 대학생으로 있습니다.
학생 비자로 풀타임 인턴 근무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 비자로는 가능한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년에 두 번 인턴을 해도 상관은 없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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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dbrln님의 댓글

edbrl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 비자로 파트 타임으로 인턴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았는데, 풀타임으로 인턴쉽을 하는 건 법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차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3개월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학생 비자는 풀타임 인턴근무가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문의는 워킹홀리데이센터나 비자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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