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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독일의 근로자 해고에 관해 여쭙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r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6,573회 작성일 15-09-20 03:39 답변완료

본문

저는 독일인 회사에서 현재 4년 7개월째 일을 하고 있고, 처음 다니던 직장에서 3년 5개월 일 하고
지금 직장에서는 작년 8월부터 이직하여(같은계열)일하며, 현재 있는 곳에서 첫해 연장되어
1년 2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자 보호법에 관해 독일어 글들도 보고 했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느껴서 혹시 같은
한국분으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십사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계약서는 한번 연장 되었고, 1년짜리 계약서는 받았으며, 그 안에 연장안한다는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쓰여있습니다.(전의 직장에서도 그랬었고, 문제없이 3년넘게 일 하고 있다가 조건이 좋은 새 직장을 구하게 되어 사직하고 지금 직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랬던것 처럼, 첫해만 넘기면 저희는 페스트슈텔레로 알고 다니고 있습니다.
프로베 차이트는 지나간것이지요.
저희같은 회사는 해고를 하려면 매년 10월 15일 안에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를 해고 하려 했으나, 직장에서 제 계약서가 1년만하고 자동으로 마치게 되는 계약이라고
저를 속이고 올 3월에 자르려 했으나, 제가 제 계약서가 정상적인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어 10월이 이미 넘었으니 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근로계약이 1년더 연장된 상태이며, 급여명세서에도 계약기간의 끝이 없다고 적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1년단위로 연장하되 중간에 연장안하겠다는 통지가 없다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곳 첫해엗 그랬지만, 연장되어 일을 하고 있는 지금도, 늦거나 결근 하는것 없이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도 그리 생각해 주고 있고요, 다만, 회사측에서 임원들과 또한 동료들 중에 그쪽과 친분이 있는  동료몇들이 여전히 좋지않은 눈초리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걱정은, 회사측이 그런 동료들과 이런저런 근거없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실적이나 회사에서의
능력등을 이유로 현재 연장되어 1년짜리 계약서지만 페스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저를 해고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회사에서의 능력...
덧붙이는것 없이 본인이 할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독일의 근로자해고법이 어떻게 노동자쪽에 보호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영주권은 내년 3월쯤이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만,
추천0

댓글목록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위 'unbefrist' 계약이면 Probezeit가 끝나면 해고시키기 어려운데,
아예 계약이 1년짜리면 실상 일년 지나면 계약관계가 끝나는
자동해고 이거나 회사에서 필요해서 그냥 일을 시킬 뿐인 것이라....

계약에서 1년으로 계약했다면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님의 성실도나 일을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따로 'unbefrist" 계약으로 바꾸지 안았다면,
실상 법적으로 해결점이 있는지 따져야 할 것이지만,
서류상으로 한 첫 계약이 1년이면
그 바탕으로 1년 연장했으면 2년 접어드는 시간에 고용주가
더 이상 필요없다 하면 그만인 계약이네요.

님께서 더 연장하고 싶다해도,
고용주측에서 '우린 더 이상 필요없다' 하면 그만인 계약인 셈인데....

주위 노동법과 관계있는 분에게 상세하게 자문해 보시고,
게다가 영주권 문제까지 있다면, 하루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근무하시는 업종이 피고용주가 좀 괴로운 직장이네요.
1년짜리 계약서로 5-10년 근무해야한다면, 그야말로 고용주 맘대로인 직종이잖아요??
기준이 없이 맘대로 내보낼 수 있는 회사.....

그래서 결국, 님이 보시는 통상은 님의 개인적 사안이 되고 맙니다.
같은 조건으로 게으른 동료나 근무태도가 안좋은 사람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통상이 아닌 그들의 개인적 사안이 되고요.

일단 1년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고용주가 해고를 할려고 들면
천가지 이유가 나올 것인데,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는지요??
님께서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과연 노동조합단체에서 단체행동을 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일 것 같은데...

저야 회사를 경영하는 고용주 입장인터라,
unbefrist가 아닌 단 1년짜리 계약을 해준 것은 아마 고용주가 경영이 힘들때
안전핀으로 장치해 둔 것이 아닐런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보다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 확보가 우선이었겠지요??

일단 다니시는 직장의 사정이 그렇다면, 해고가 결정되기 전에 노동조합 단체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결정나면, 어느 누구가 님이 처한 일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의 중점은 님이 고용주와 맺은 1년짜리 계약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는 실상 전부 계약 밖의 일이라서...

예를들면,  다음 주에 회사에서
***
존경하는 L씨,

이제까지 본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1년짜리 계약을 한번 연장해 1년 더 근무한 2년이 되는 2015년 12월 12일자 이후로 L씨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 드릴 수 없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

****
이라는 연장 불가 편지를 받았을 때,
님께서 고용주의 불법이나 부당을 호소할 근거가 무엇인지요??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이 10년 이상도 근무하는데 왜 나만 연장해 주지 않느냐??"할 것인가요??

실상 회사가 기존 계약에 따라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입니다.
고용주가 그 이유를 말해야 할 근거는 "계약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로 족하지 않나요??
피고용자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12월 12일부터 더이상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과 똑 같다고 봅니다.

노동법이라는 게, 부당하거나 불접적 해고를 당하거나 피고용주가 계약을 부당하게 위반했을 경우인데 계약이라는게 양자에게 쌍방적이지 결코 일방적이지 않기에 그 계약 이외는  위의 편지같이 통보받으면, 호소할 길이 별로 없을 듯 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enn mit einem Arbeitnehmer ein zeitlich befristeter Arbeitsvertrag abgeschlossen wird, dann endet das Arbeitsverhältnis nicht durch Kündigung, sondern "automatisch" nach Ablauf der Zeit, für die es eingegangen wurde.

Diese Form der Befristung eines Vertrages nennt man Zeitbefristung, weil der Vertrag mit einem bestimmten Datum bzw. Zeitpunkt endet.

http://www.ra-croset.de/presse/befristeter-arbeitsvertrag-kuendigung.php
(Kündigung bei befristetem Arbeitsverhältnis möglich?)

http://karrierebibel.de/befristeter-arbeitsvertrag-checkliste-fur-kundigung-co/
(Befristeter Arbeitsvertrag: Checkliste für die Kündigung)

http://www.arbeitgeberrechte-hannover.de/index.php/arbeitsvertrag/befristeter-arbeitsvertrag
(Befristete Arbeitsverträge)

위에서 Befristete Arbeitsverträge에 대해 정의했듯이 피고용주는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권한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조하시면 왜 제가 1년짜리 계약이 불리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짜리(befristete는 다 같습니다) 계약엔 실상 피고용주에게 처분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이기에,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에 영구 계약이 아닌 다음에 실상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계약상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연장을 받거나 자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거나 ... 그것이 님이 피고용주와 한 계약입니다.

Kann ein be­fris­te­ter Ar­beits­ver­trag vor­zei­tig gekündigt wer­den?

Nein, das ist im All­ge­mei­nen nicht möglich. Ei­ne or­dent­li­che Kündi­gung ist während der Lauf­zeit des Ver­tra­ges gemäß § 15 Abs.3 Tz­B­fG aus­ge­schlos­sen, falls ei­ne sol­che Kündi­gungsmöglich­keit nicht ein­zel­ver­trag­lich oder durch ei­nen an­wend­ba­ren Ta­rif­ver­trag vor­ge­se­hen ist.

Im­mer möglich ist da­ge­gen die vor­zei­ti­ge außer­or­dent­li­che Kündi­gung des Ver­trags aus wich­ti­gem Grund. Die­se recht­li­che Möglich­keit muss nicht be­son­ders ver­ein­bart wer­den.

Die Be­son­der­hei­ten ei­nes be­fris­te­ten Ar­beits­ver­tra­ges be­ste­hen da­her im we­sent­li­chen dar­in, dass

der Ver­trag au­to­ma­tisch bzw. oh­ne Kündi­gung en­det, wenn der Be­en­di­gungs­ter­min er­reicht wird ("Zeit­be­fris­tung") oder wenn der Zweck des Ver­tra­ges ver­wirk­licht wur­de ("Zweck­be­fris­tung"), und dass
ei­ne or­dent­li­che Kündi­gung während der Lauf­zeit des Ver­tra­ges aus­ge­schlos­sen ist, falls ei­ne sol­che Kündi­gungsmöglich­keit nicht aus­nahms­wei­se ein­mal ein­zel­ver­trag­lich oder durch ei­nen an­wend­ba­ren Ta­rif­ver­trag ver­ein­bart wur­de (§ 15 Abs.3 Tz­B­fG).

Was heißt "Verlänge­rung" ei­nes sach­grund­lo­sen Zeit­ver­trags?

Be­fris­te­te Ar­beits­verträge wer­den oft verlängert. Bei der "Verlänge­rung" ei­nes sach­grund­los be­fris­te­ten Ar­beits­ver­trags können Ar­beit­ge­ber al­ler­dings Feh­ler ma­chen. Denn ei­ne Ver­trags­verlänge­rung liegt nach der Recht­spre­chung nur dann vor, wenn die Ver­trags­par­tei­en

aus­sch­ließlich den Be­en­di­gungs­ter­min verändern bzw. nach hin­ten schie­ben, d. h. kei­ner­lei Ände­rung der sons­ti­gen Ver­trags­be­din­gun­gen vor­neh­men, und wenn sie das
in rechts­ver­bind­li­cher (schrift­li­cher) Form vor Ab­lauf der zunächst ver­ein­bar­ten Ver­trags­lauf­zeit ge­schieht.
Lie­gen auch nur ei­ni­ge Ta­ge zwi­schen dem En­de des ers­ten und dem Be­ginn des zwei­ten Zeit­ver­trags oder wird zum Bei­spiel die Vergütung her­auf- oder her­ab­ge­setzt, liegt nach der Recht­spre­chung kei­ne "Verlänge­rung" des ers­ten Zeit­ver­trags, son­dern der erst­ma­li­ge Ab­schluss ei­nes neu­en Zeit­ver­trags vor. Die­ser "neue Zeit­ver­trag" kann aber nicht auf § 14 Abs.2 Tz­B­fG gestützt wer­den.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극장의 1년짜리 계약서는 달랑 1년짜리가 아니라 정직원 계약서가 맞습니다.
보통1년씩(한씨즌)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적혀있고...님처럼 해고통보가 없는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라고 되있죠.
그게 독일극장의 페스트슈텔레 페어트락 맞습니다.

보통 짜이트 페어트락은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퀸디궁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직종과 좀 다른 계약서라서 다른 직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님이 정상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해고를 당한다면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Gesetz를 보시면 대략나와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번의 마눙을 받는다던가...
이유없는 결근이나.. 극장 생활을 할수없을만큼의 사유가 있다거나.....등등 있지요...
말씀하신  지들끼리 싸바싸바로 마음대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혹 극장에서 판단하기로 연주실력이 형편없는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만약 해고 통지서가 나온다면 처음 계약하셨던 계약서내용을 잘보시고 싸울수 있습니다..
극장의 노동조합의 도움도 받을수 있고 VDO조합에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3월에 정당한 정규직 계약서로 계약해 놓고 거짓말로 해고를 하려고 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극장입니다.
여러가지 제도적 도움을 받을수있는 장치를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극장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하셔서 즐겁고
재미있는 극장 생활 하시길 빕니다.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쿠 애초부터 하신 질문이 문제 있어 제가 답하는데 쓸데 없는 시간 소비를 했었네요!!!
오페라 가수 솔로이거나 합창단이면 소위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고
더군다나 합창단이면 지휘자만이 아니라 단원들 보는 앞에서 Vorsingen 과정을 통해서
다들 동의한 상태에서 그 직장을 가졌을터인데 말입니다.

애초에 여기서 독일 근로자 해고란 질문을 한 자체가 연목구어였던 셈입니다.

질문은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핵심을 가지고,
그래야 이웃의 귀한 시간을 덜 뺏는 것이기도 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극장에서는 비교적 도움 받으실 곳이 많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으시면 극장 personalrat와 VDO(혹은 GDBA 담당자) 그리고 Chorvorstand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들과 같이 극장측과 협의하세요

님은 현재 절대로 개인 혼자가 아닙니다. 꼭 위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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