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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독일 재입국 관련 급하게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상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123회 작성일 15-09-14 10:34 답변완료

본문

5월 4일날 독일 입국하여 비자 테어민을 8월 14일로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8월 초 경에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급하게 비행기 표를 구매하였습니다.
비행기 표는 8월 13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 날짜는 이미 90일 체류기간을 넘길것이 확실했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청으로 가서, 내가 14일날 예약이 되어있는데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일이 생겼다, 공부하러 다시 올것이며 대신 8월 13일까지 내가 독일에 체류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청 도장이 박힌 서류를 받았고 제 독일어 실력이 부족해 아는 지인께 보여드리니
그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될것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출국 당일날, 출국심사장에서 심사담당자에게 여권과 외국인청에서 받은 종이를 보여주니
이 종이는 자신들을 위한게 아니라며 비자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로 살고 있긴했지만 생활영어고 애초에 독일어도 a2.1인 상태였어서
무슨말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내가 90일 체류를 넘길 수 밖에 없었어서
외국인청에서 그때까지 체류 할 수 있다는 증명으로 이 종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말을 듣고선 저를 어떤 장소로 데려가서는, 어떤 서류를 보여주며 싸인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무슨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독일에서는 함부로 싸인하는것 아니라고 배워서
무슨내용인지 이해 못했다고 했더니 비행기시간 얼마 안남았다고 빨리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심사장에서 문제가 생긴것부터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내용인지도 확인 못하고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딱히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라서 별일 없을줄 알았는데
베리에 검색해보니 그 내용이 "몇일간의 불법체류를 인정하며, 차후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서류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군요.

그말인 즉슨 저는 외국인청에서 받은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체류자의 입장이며, 입국이 거부될것이 확실한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학원도 다니던 곳이라 돈만 보내면 되는 상황이고 집도 계약약속을 다 잡아놓은데다가, 9월 28일 비행기 표까지 구매를 해놓았는데 대사관에서마저도 만약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면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군요.. 제 입장을 증명하고 입국이 허락 될 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는걸까요??

이곳에 많은 유학, 이민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저같은 입장이 어느분께는 조금 아실만한 내용이리라 믿고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글이 길었네요 부디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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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구야...  외국인청 테르민날 가셔서 이를 설명하시고 무어라도 받아가셨어야 하는데..
일단 왜 불법 체류가 되었는지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외국인청에서, 아직 비자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 머무르는거 불법체류 아님, 이라고 해 줄수 있는것은 다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국경을 넘지 않을때) 외국인청에서 이 사람과 테르민이 있으며, 따라서 그 날짜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머무르는것이 정상임을 적어주는 서류 --- 국경을 넘을 때 쓸 수 없음! 교통 위반등으로 경찰에 걸리거나, 경찰이 요구하거나 해서 보이기 위한 것.
2) 임시비자 (Fiktionsbescheinigung) --- 비자 신청에 들어갔는데 비자가 나오는데 물리적인 (카드 비자 등) 시간이 걸린다거나, 혹은 서류가 부족해서 아직 정식 비자를 줄 수 없다거나 해서 주는 비자; 외국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경 심사관이 공식 서류를 인정할 수 있음.
3) 출국 명령서 (Grenzübertrittsbescheinigung, 정확히는 국경넘음증명서)  --- 이 사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이 날짜 까지 출국 해야 함. 출국의 증거로 이 서류를 국경에 넘기고 나갈 것. (즉, 이 날자 안에 출국하면 됨. 거주증/여권이 취소되서 쫓겨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받는 서류). 최소한 그 날짜 이전에 제출하고 나가면,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음!

외국인청에 불법 체류가 아니라고 증명해달라고 하실때, (1)을 받으신듯 합니다. "나는 비자 신청 테르민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셨다면 (3)을 주었을텐데요. 뭔가 설명/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 합니다.

... 얼마나 90일을 넘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일이나 일정 정도라면 입국 금지가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 사실이 남아서 앞으로 한동안 입국, 비자 신청 등에 이 사항이 뜰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이후의 유럽 여행이 불가해진다거나, 독일 비자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불리하게 작용할수는 있습니다. 가령 다음번의 실수를, 실수로 봐주지 않는다거나 --- 반복되는 불법은 고의로 보니까요 -- 등.  즉, 나가시면서 서명한 사항이 독일 입국을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벌금 등의 서류가 나중에 날아왔다는 베리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허나, 지금 독일에 여전히 주소지가 있으시다면 이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추방되고 입국 금지된 사례에 어떤게 있었나면... 안멜둥 하고 비자 테르민 잡은 후에, 테르민 날자까지는 합법이겠지, 하고 있다가 그날자 직전에 출국하다가 (90일 지나서)  불법체류 인정 조서를 쓰고, 이후에 2주 후에 독일에 재 입국. 입국시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문제가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 (안멜둥으로 주소지가 유지되어 독일에 계속 살며 한국에는 2주 여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다시 90일 있겠거니, 하고 석달 쯤 지나서 외국인청으로 간 경우였는데요. 처음 입국한 시점부터 외국인청에 방문한 시점까지 쭉 불법체류로 인정되서 7개월간 불법체류라 바로 추방되고, 이어서 입국 금지가 설정된 경우였습니다...

===

글쓰신 분의 가장 큰 실수는, "독일에 돌아올" 수 있으려면 절대로 테르민 전에 출국하셨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90일 이후에 잡힌 테르민은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출국 하시는 것은 알짤 없이 불법 체류가 됩니다. (90일 이후 부터 출국 시점까지). 테르민에 가셔서, 임시비자를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하다 못해 출국 명령서라도요.

다시 돌아올테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외국인청에 이해가 안된건데요. 기본적으로 잠시 나갔다 와서, 다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것은 우리 같은 비EU 외국인은 독일에 90이상 체류할 자격이 없습니다 --- 비자를 받기 전에는요. 그런데, 비자를 받기 전에 독일을 떠나버리셨어요. 다른 쪽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압멜둥을 하시고, 외국인청에도 "나중에 다시 독일에 입국해서 새로 테르민을 잡겠다" 라고 하고 "이거 종료, 나중에 새로 시작" 이라고 진행하셨어야 한답니다. 그게 아니라면, 테르민을 가시고 뭔가 받은 다음에 출국  하셨어야 하고요...

실은, 압멜둥을 하지 않고 독일을 뜨는 것도 종종 자주 있는 일이라, 실수로 이해해주고, 나중에 압멜둥을 진행해주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 일인지라... 다른 실수 (다음 외국인청 방문이 늦었다, 가령 입국 하고 바로 간게 아니고 느지막히 2달 있다 갔가 등) 와 함께 이어지면 그걸 실수로 봐주지 않고 고의적인 것으로 의심하거나, 다르게 보기도 쉽습니다.

===

다시 독일에 돌아오셔서 입국하실때는 아무도 안 잡을 겁니다. 방문객이고, 이전에 불법체류가 2주 정도 이하라면 그걸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쉽게 생길 수 있는 일로 치부되기 마련이니까요. 허나, 그 이후에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비자 신청을 할때, 지난 테르민은 왜 안 왔는지, 불법체류는 왜 했는지, 기타 등등 물을 겁니다. 잘 풀리는 경우에는 납득을 하고 주의를 주는 정도이고, 안 풀리면 비자를 받아주지 않고 출국 명령을 내릴 겁니다.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것은, 독일에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청에 가장 빠른 시간으로 만나고,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급히 들어갈 일이 생겨 경황이 없었다.... 90일이 넘은 것은 이 서류를 받았는데 임시비자(픽치온스베샤이니궁)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러다보니 불법 출국이 되었다. 주소지를 계속 안멜둥 해 두었지만, 실지로는 한국에 갔었다. 귀국하기 전에  압멜둥을 해야 하는 것도 몰랐다... 실지로 그 기간에 나는 독일에 없었다...

고의성이 없었고, 실지로 독일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음을 외국인청 담당자가 납득하는 경우라면, 아주 부드럽게 그게 무슨 문제냐는 형태로 잘 해결될 일이기도 합니다. 허나, 비슷한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개월을 넘기게 되면 고의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추방되는 사례도 게시판에 있었던지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우를 겪으시는 다른 분들도... 외국인청에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소통이 원할한 분을 함께 모시고 가시는 것이 옳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도 의사 소통만 정확했어도 압멜둥하고 이 출국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한국서 일 다 보고, 새로 입국해서 새로 테르민 잡으라고 알려주었을텐데요. ... 소통이 정확하지 않아서, (1)의 서류를 받아 꼬이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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