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16% 세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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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nyl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907회 작성일 06-06-21 00:37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약 2년 가량 있던 사람인데요. 만약 한국 갈때, 지금까지 구입했던 영수증에서의 16%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디선가 읽어보니, 영수증 가지고 공항가서. 신청하면 약 한 달 가량 후에 그 돈을 돌려받는다는데, 그게 어떤 물품이 포함 되는지요. 예를 들면, 프라다에서 산 150 유로 정도의 가방, 그리고 피아노 빌릴때, 조율시, 옮김시 에 16 % 붙잖아요. 이런거 자잘한게 모이면 보통이 아니던데, (실제로 독일에서 16% 가 붙는 바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낸게 많은거 같아요) 그런것들이 환불이 되는지요. 참고로, 독일에서 일하진 않고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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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여행객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입시에 면세 서류를 작성해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세관에서 제시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노임이나 식료품, 자동차 부품 등은 환급대상이 될 수가 없구요.
Jinnylein님의 댓글
Jinnyl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