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의무인턴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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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eunny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489회 작성일 15-09-08 02:00 답변완료본문
국내에서 독일 인턴을 준비해왔고 내일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무인턴십(pflichtpraktika, mandatory internship)을 지원했는데, 어제 의무인턴십은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01) 그러면 보통 무급으로 일하는 것인지,
02) 또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의무인턴십 기간(3개월) 내에 미니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학생이라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으나,
모든 것을 자비로 하기는 부담이 있네요.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
댓글목록
초록창문님의 댓글
초록창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사실 사무직의 경우 인턴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3개월 쓰는건 회사입장에서 큰 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3개월 인턴이면 월 200유로는 주더군요. 법적으로는 max 3개월 까지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2) 잘 몰라서 패스합니다.
soul12님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정말 완전 소규모가 아닌이상 그래도 월 400-600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받았구요.
의무인턴쉽이 아닌 경우라도, 즉, 자발적으로 구한 인턴쉽의 경우에도 일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워킹 비자로 그런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의무 인턴쉽은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고, 아마도 대부분의 인턴 계약서에 인턴 기간동안의 다른 미니잡은 안된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의 인턴이 업무시간외의 일로 회사일에 지장을 줄까 염려하는 것이겠지요...
주말 미니잡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업무 일자와 겹치지 않으니 다르게 처리될것같습니다.
Yololo님의 댓글
Yolo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flichtpraktikum은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학업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Pflichtpraktikum이라면 보통 6개월정도 하는데 그동안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는곳도 있겠지만 보통은 무급이에요.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Pflichtpraktikum이 아닌 자발적 인턴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인턴쉽에도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보면 Pflichtpraktikum아니면 3개월 이하의 인턴만 찾더군요.. ㅜ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대학에서 대부분의 독일 대학들처럼 인턴쉽 이수가 졸업요건인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 인턴쉽(Pflichtpraktikum)의 형태로 수행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의무인턴쉽 계약 체결시에는 회사측에서 졸업요건이 상세히 담긴 전공내규(Prüfungsordnung)나 의무 인턴쉽과 관련된 공식확인서를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발급받을 것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본인의 대학교에서 인턴쉽 이수가 졸업요건이 아닌경우 자율인턴쉽(Freiwilliges Pratkium)으로 지원하시면 되는데, 임금계산이나 채용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시 회사측에 이를 명확히 밝히고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무인턴쉽의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세금계산이 되지 않으며 독일대학 학생용 체류허가에 명시된 노동시간 규약(1년에 풀타임 120일)도 적용되지 않지만, 자율 인턴쉽의 경우 일정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이 되고 체류허가증에서 명시된 노동시간 규약이 적용됩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의무 인턴쉽 위주로 모집하고 자율 인턴쉽은 꺼리거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