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학생신분 아르바이트한도와 그에 따른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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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0G0G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934회 작성일 15-09-05 02:32본문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곧 지원이 멈출것 같고 생활비 일체를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이라
월 500유로 이상 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이고 개인학습을 요하기에
여건만 된다면 더 오랜 시간을 일하고 보수를 더 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번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월 450이상은 금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말이죠.
450이상 버는 것이 가능한건지 만약 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또 어떤 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어언 5년차 유학생이지만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그에 반해 얻는건
별거 없는듯한 이 생활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보려고요.
유학 고수님들이나 관련되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구해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곧 지원이 멈출것 같고 생활비 일체를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이라
월 500유로 이상 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이고 개인학습을 요하기에
여건만 된다면 더 오랜 시간을 일하고 보수를 더 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번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월 450이상은 금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말이죠.
450이상 버는 것이 가능한건지 만약 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또 어떤 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어언 5년차 유학생이지만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그에 반해 얻는건
별거 없는듯한 이 생활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보려고요.
유학 고수님들이나 관련되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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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mich님의 댓글
Anm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 20시간 이상 노동은 금지되어 있구요, 연 8000유로정도 넘어가면 소득세 떼가니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칼렌더야의 첫 50일은 연금납부 면제되고 50일 넘어가는 해당월부터는 의무입니다. 소득세는 떼갔다가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업장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시급 높은 좋은 일 구하시길 바라며, 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