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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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383회 작성일 15-07-24 13:22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작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변호사로부터 팩스가 왔습니다. 흔한 저작권 사냥꾼 로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법 잘 안다 생각하고, 이 건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만, 일반적인 독일의 상황을 여쭤보려구요.
연출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상품 이미지의 경우(일반적인 쇼핑몰 상품이미지)에는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독일은 어떤지요?
예를 들어...
http://goo.gl/7vKzHs
이런 제품 사진은 한국에서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소품과 구도, 등장인물 등을 통해 보호해야할 창작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http://goo.gl/P1iwiV
이런 제품 사진은 단순한 제품을 찍은 사진으로 보호해야할 창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작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변호사로부터 팩스가 왔습니다. 흔한 저작권 사냥꾼 로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법 잘 안다 생각하고, 이 건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만, 일반적인 독일의 상황을 여쭤보려구요.
연출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상품 이미지의 경우(일반적인 쇼핑몰 상품이미지)에는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독일은 어떤지요?
예를 들어...
http://goo.gl/7vKzHs
이런 제품 사진은 한국에서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소품과 구도, 등장인물 등을 통해 보호해야할 창작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http://goo.gl/P1iwiV
이런 제품 사진은 단순한 제품을 찍은 사진으로 보호해야할 창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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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잘 모르긴 해도, 아래의 사진도 어떤 작가와 쇼핑몰 사이에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저작권과 고료가 오갔을 것이므로 작가든 쇼핑몰이든 누군가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같네요.
SeanYi님의 댓글의 댓글
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작법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하는 거라서요. 돈이 오고간 창작물이라도 반드시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판례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보호할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각 국가의 법체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다르므로 독일에서의 사례가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