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97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불법다운로드(토렌트)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973회 작성일 15-07-03 11:2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교환학생 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인 가정 아래에서 (host family?) 다른 같이 온 한국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집으로 벌금 고지서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영화를 5월 26일 12:30:00 ~ 12:30:51 시간에 어떤 IP를 이용해서 토렌트 사용했기에
벌금 815유로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영화를 5월 25일 다른 도시에서 다운받고 거기서 보고, 시드 파일을 삭제해서 왔고
룸메 언니는 5월 27일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보았습니다. (27일날 다운받은 듯 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다운로드도 다운로드지만 '업로드' 부분인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26일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독일 친구에게 조언을 들으니 (이 친구는 자기 법 전공 친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1. 절대 그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내지말라.
2. 지금 POST STRIKE중이니 시간은 있다.
3. 너희 집주인분이 내용증명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한다.
1) 나는 몇명의 세입자들을 두고 있다
2) 나는 토렌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른 세입자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친구들도 모른다고한다
→ 여기서 독일 친구의 말을 따르자면 'Burden of proof 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3) 이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4) 여기 내 계약자들의 계약서를 동봉한다.
4. 너희는 어차피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얘네가 추적을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집주인 분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령 자신이 저런 내용의 문장을 써서 보낸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걸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변호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기에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2.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너희의 한국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는데
그럼 얘네는 너희의 한국 주소를 아니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지도 모르고 이 일은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저희가 토렌트를 사용한게 불법임은 알지만,
저는 아예 시드파일을 25일에 삭제 했었고, 룸메 언니는 27일에 다운받았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너무 애매합니다ㅠㅠ

원래는 7월 4일까지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우체국 파업으로 조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학생 법률 상담을 받아볼 예정이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만약에 집주인 분이 편지를 쓰시고 그걸 법률 상담에서 검증을 받는 다면 이 편지는 유효할까요?
2. 그리고 집주인 분이 계약서를 함께 동봉한다해도, 저희가 한국에 돌아 갔을 때 저희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월요일에 알 수 있을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집주인분께서 너무 염려하셔서
안심시켜드리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아신다면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렌트는 다운로드 하는 동안에 동시에 업로드 하고,  (특별히 막아두지 않는 한) 이 과정 자체에 업로드 트레픽 및 업로드 사실에 대한 통지/고지가 발생하는지라 --- 프로토콜 상 업로드를 많이 할수록 다운로드도 빨라지고, 그래서 다운 중에, 나 업로드 가능함, 파일 이 부분 이 부분 있음, 뿌이 뿌이 하고 열심히 고지를 합니다. 이 고지 신호를 잡아서 보통 고소의 근거로 쓰고요 --- 법적으로 대응해오는 쪽에서 그 날자에 너를 이 IP에서 이 파일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건 거의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위의 통지 자체에는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시드 파일을 지웠는가 아닌가, 다운을 다 받았는가 아닌가의 여지보다, P2P로 다운 받는 과정 자체가 있었는가인데, 기술적으로 저 시간에 받았다고 보는게 옳겠지요. 자세한 근거야 손해배상 요구하는 쪽에 있겠지만서도...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의 어드레스, 날자, 기술적인 프로토콜 기록 등) 결국에는 그 집의 인터넷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그게 일단은 돈 뜯어가려는 고발해오는 로펌의 전략입니다).

위의 친구가 이야기 해 준 전략도 통할  수는 있는데요... 반면에 집 주인이 위와 같이 편지를 쓰면, 고발해오는 쪽에서는 "네가 직접 했는가 아닌가는 둘째 문제이고, 네 집 인터넷 주소에서 누군가 토런트로 불법 행위를 한게 사실이므로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또한 법적으로도 (해석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는거고, 실지로 고발 로펌들이 어떻게 대응해오는지는 물론 변호사와 상의해야지요).

집 주인께서 바로 변호사를 (법 보험 등으로) 불러 상의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토런트를 사용한 사람은 (집주인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가정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고, 집 주인은 "이 사람이 그랬음" 이라고 할 완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아마도) 이 사람이 그랬음" 하고 신상정보와 함께 답을 보낼듯 합니다... (사실상 법전공한 친구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케이스들을 보면 변호사를 통해 협상에 들어가고, 깍은 다음에, 손해에 대한 배상에 들어가는데... 계속 버티다가 실지로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나 대응해라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가기 전에 "비용을 내면 소송하지 않겠다는 협상"에 해당하는 단계라고요. 즉, 모든 건에 대해서 소송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소송하면 그때 (이때는 물론 법정에 가야 하니 일이 많이 커집니다만) 대응하자, 라는 것도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가족에게 큰 폐라서... 저라면 직접 (학교, 혹은 기타) 변호사와 상의해서 절차에 들어갈듯 합니다. 실지로 토런트를 사용하였고, 그 기술적 기록이 손해를 요구하는 쪽에 있는데...  집주인에게 "나는 모르는 일" 이라고 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건... 거짓말 해 주세요.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법을 전공한 친구 조언은, "이 놈들 중에 누가 한 일일거다, 너거가 쫓아가서 고소하든지"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자는 전략인데요. 그러면 어차피 한국 가고 다시 독일 안 올 뜨내기들 까지 쫓아가서 고소하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음... 현실적으로 조언대로 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했는데요 실은, 그치만 돈이 아까우니" 이라고 말한 다음에 해달라고 하기에는... ... (한숨)

에고,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받아요" 하고 열심히 고지하는, 투명하게 빤히 걸리는 토런트를 왜 쓰셔서, 저작권 로펌들의 먹이가 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 "합의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 경우 집 주인이군요)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
- 보통 "합의"를 시도하거나 (깍기 등), 이것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넘어 갈 수 있다. 결렬시 실지로 소송으로 가는가 아닌가는 고발해온 로펌쪽에 달려 있다. 그 모든 가능성 (소송 받을 가능성, 거기에서 승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편지를 받은 수신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의 변호사와 결정할 일이다.
-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집 주인의 편에 선다면 변호사는 듣자마자,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알면 바로 답장 씁시다. " 한 뒤, 세입자의 신상정보를 담아 답변을 보내라고 권할 수도 있다.

===

학교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은 무조건 잘하시는 일이십니다. 그쪽 조언을 따르시는게 가장 좋겠지요. 대개는 협상에 들어가서 비용을 깍은 다음 협의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좋은 (에, 덜 나쁜... ) 결과 있으시기를...

  • 추천 1

겨로빠님의 댓글

겨로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저도 한국에서는 토렌트 잘 썼었는데 여기선 하도 쓰면 안된다해서 아에 컴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워버렸어요.
저도 그냥 여기선 웸하드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검색하다가 알게된건데, 전 그냥 여기 http://goo.gl/KZyNtl 들어가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네요. 토렌트에 익숙했던지라 좀 불편하긴 해도 사용할 만은 해요.
그나저나 부디 일처리가 순탄하게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민또님의 댓글

민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하게 두분 다 답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월요일에 상담 받아보고  혹시나 다른 분들이 추후에 피해입으실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0 법률 Close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 04-16
159 법률 loewenz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17
158 법률 blackj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23 03-14
157 법률 꽃공주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99 08-15
156 법률 emma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28 08-13
155 법률 어메어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84 01-27
154 법률 enen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90 08-08
153 법률 써누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04
152 법률 머지아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83 07-27
151 법률 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83 07-24
150 법률 내맘의비타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46 07-21
149 법률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07-20
148 법률 땡구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92 07-07
147 법률 가분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9 07-08
열람중 법률 민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74 07-03
145 법률 love061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2304 07-03
144 법률 벌써이렇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 07-01
143 법률 잡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 06-25
142 법률 구오공삼일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79 06-08
141 법률 하품마렵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07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