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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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둘셋넷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25회 작성일 15-06-16 14:09 (내공: 5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한국에 7월중순에 갔다가 9월말에 다시 독일로 올 예정입니다.
제 학생비자는 8월달에 끝나는데..
전에 만들고가야할지 갔다와서 3개월 무비자 후 비자를 만들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티켓은 당연히 독일에서 왕복이구요..
학생증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이 없어도 문제없이 들어올수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요번 경유지는 프랑스입니다.
제 학생비자는 8월달에 끝나는데..
전에 만들고가야할지 갔다와서 3개월 무비자 후 비자를 만들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티켓은 당연히 독일에서 왕복이구요..
학생증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이 없어도 문제없이 들어올수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요번 경유지는 프랑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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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검색해보면 관련 답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GilNoh님의 답변중 하나를 올립니다..
안멜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 혹은 비쉥겐 국가 다녀오면 다시 90일 체류가능" 규정 따위는 전혀 무관합니다. 쉥겐이니 양자 협정이니 등은 모두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 즉, 독일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독일에 주소지를 두면, 다른 곳에 간 것이 여행이 되며 독일에 재입국 하는 것이 여행자 비자 90일 새로운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암트에 테어민잡고 비자연장 하시고 한국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