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미성년자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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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k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958회 작성일 15-06-08 08:31 답변완료본문
엄마가 어학비자하면 아이도 학교에 갈수있을지 아님 아이는 따로 비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점은 아이가 학교 다니며 엄마와 같이 합법적 체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비자를 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엄마가 어학비자를 받으면 미성년자 아이는 동반비자를 받아서 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학비자는 최장 2년까지 입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키아라님 정확한 정보인가요? 어학 비자는 동반자 비자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동반자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비자이거나, 취업비자이어야 한다고요. 이를테면 주한 독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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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http://ic.daad.de/seoul/VISA.htm
buskerapple님의 댓글
buskerap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외무부 사이트의 Zuwanderungsgesetz 에 의하면,
Beim Kindernachzug bleibt die Altersgrenze von 16 Jahren bestehen. Jugendlichen zwischen 16 und 18 Jahren kann im Härtefall oder bei einer günstigen Integrationsprognose ein Aufenthaltstitel erteilt werden. Beim Nachzug zum allein sorgeberechtigten Elternteil besteht für Kinder unter 16 Jahren ein Anspruch auf Erteilung des notwendigen Aufenthaltstitels. 라고 적혀있네요.
일반 외국인청에서의 자녀동반비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미혼의 미성년자" 라고만 명시하고 있지만.. 암튼 그리하여 16 세 이상은 몹시 힘들겁니다.... 주변의 경험자에 의하면 15세 였는데도 아주 힘들었다고. 더구나 남편분이 독일인이었는데두요.
edkwon님의 댓글
edk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다 감사합니다.
다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비자가 case by case라지만 원칙을 알고 싶네요
buskerapple님의 댓글
buskerap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한, 자녀가 만15세 이상일 경우엔 엄마 밑으로 동반비자 얻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외국인청에서는 미성년자라고 표시해 두었지만 외무부에서는 16세라고 명기하고 있는데다 한 해 지나고 나면 16세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절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 이지만... 아시다시피 다들 본인의 지식 내에서 대답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엄마나 아이 둘 다 각자 따로 어락비자를 내기도 하지만 그게 아이에게 효율적인지 혹은 외국인청에서 미성년 아이에게 어학비자를 허락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어학비자 받았다하더라도 어학비지로는 자녀분이 공립학교 갈수 없습니다.(하지만 어락비자로 운좋게 공립학교 다니다가 이년후에 비자연장 안되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아이의 밑으로 엄마가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인데 위에서 길노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아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로서 엄마가 동반비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edkwon님의 댓글
edk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buskerapple님의 댓글
buskerap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늦었지만 첨언합니다.
베를린 외국인청에서는 어학원생에게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동반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키아라님 말씀처럼 동반비자로 공립학교 다닌다 손 치더라도 따라가고 못따라가고의 문제는 둘째치고 이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비자 갱신, 혹은 연장 하여야 하는데 그때는 또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연령대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이 그래서 개인이 학비를 내는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그 아이의 보호자 명목으로 비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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