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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비자는 어떻게 얻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love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186회 작성일 15-06-04 17:4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워홀비자로 독일에서 물류업체 근무를 약 1년간 했습니다.
영어는 원어민과 비슷하게 업무에 무리없이 구사할 수 있고 독일어는 B1까지 땄어요. (괴테)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만 (같은 직종) 독일이 너무 그립고 다시 가고 싶네요. 독일에서 근무하면서도 참 즐거웠고 친구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취업공고마다, 노동비자 구비자를 요건으로 하시던데요.
저는 이미 워홀 비자는 써버렸고, 노동비자를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회사가, 그런 자리가 있기는 있는 걸까요?
몇개월간 계속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하나도 예외없이 노동비자 홀더를 원하시니... 어떻게 그 비자문제를 해결할수 있을지 혹시 조언 해주실 분 계신가요?

p.s 유학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다하다못해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모르지만...학교 졸업한지가 오래되어서 일하는게 더 익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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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QoQoRi님의 댓글

QoQo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한국회사만 알아보신건가요?
어느 직종이신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회사를 먼저 찾고 계약서를 받고 그 계약서만 가지고
비자청에 가서 쉽게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주거지 등록, 보험 등등의 필수적인 문서들은 구비하셔야 하구요
일반적으로 취업했다는 계약서와 회사 추천서 같은것만 추가적으로 몇장 더 있어도 취업비자는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 견해로는 한국에서 독일에 있는 회사를 찾아서 계약서를 받고 그걸로 독일에 와서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영어로 취업시기 유리한 직종이시라면, 일단 몇개의 인터뷰를 잡아놓고 3개월 무비자로 오셔서
현지에서 인터뷰를 보시고 알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그밖의 비자는 프리랜서 비자 같은게 있는데 이건 이것 나름대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한국 회사만 알아보시면 비자가 처음부터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니시라는 가정하에), 비EU시민 취업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노동청의 동의/허가서를 얻어와야 한답니다. 왜 이 사람을 고용하며, 분야는 무엇이고, 어째서 고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노동청에 (정확히는 그 중에 외국인 노동을 관리하는 ZAV에) 보내고, 거기에서 허락이 (서류로) 나오면 그 서류를 첨부해줘야만 외국인청에서 노동비자를 만들어 줍니다.

> 그 계약서만 가지고 비자청에 가서 쉽게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 회사 추천서 같은것만 추가적으로 몇장 더...

"추가적으로 몇장 더"가 쉽게 나오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적고자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외국인청에 제출하렴" 하고 준 서류들이 (계약서 이외의 것들은) 노동청의 ZAV의 동의서 (zustimmung)혹은 그에 갈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일텐데요.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니시라고 가정하고) 이것이  결코 간단한게 아니랍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 준비해준 경우고요. 기실은 회사에서는 (구직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노력이 좀 든답니다.

외국인청은 "취업비자"를 내주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지 심사는 노동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노동청에 미리 연락을 해서 "얘 뽑아도 되니?" 라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음. 이자리에 외국인(비EU) 써도 내국인(EU)에 피해 안 되나?" 라고 우선권 검사를 합니다. 우선권 검사가 면제되는 분야도 있지만 (노동청에서, 아, 이 분야는 공고해봐야 EU시민으로 못 뽑겠군, 혹은 부족 분야군 하는 경우), 일반 직종이라면 우선권 검사에 들어가고, 6주간 노동청에 등록된 일반적인 EU시민 "구직자"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못 뽑으면, 그제야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그 서류와 계약서를 함께 들고 가야 취업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비자 역시 첫 2년은 물론 딱 그 회사에만 제한된 것으로 나오고, 이후에야 (같은 회사 2년 이후에야), "노동허가"가 취업자 개인에게 넘어가서 아무 회사나 다녀도 된답니다. 즉, 쉽게 적으신 "이 추천서 몇장" 이 안나온다는게 취업 비자의 가장 큰 문제이지요. (계약서 이외에 회사에서 준비해준 서류를, ZAV의 zustimmung으로 가정했습니다; 혹시 독일 대학 졸업자거나, 애당초 동의 면제 분야 라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야 별로는 (가령 육체 노동, 단순 사무직), 노동청에서 6주를 가지 않고 "이 자리는 애당초 외국인 뽑을 자리 아님" 하면 그걸로 끝이랍니다. 전문적인 자리라고 해도 "이거, EU시민보다 싸게, 싸구려로 뽑는군" 하고 퇴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즉, EU시민보다 싸게 고용하는 가 또한 감시해서, 그 경우에도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의 경우, 이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에 들어가고, 이 동의는 회사에서 얻어주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애당초 비자 있는 사람 뽑겠음) 굳이 여기에 돈/시간/서류/노력을 쓰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특히 작고 영세한 회사들은요.

독일 대학 졸업자는, 해당 전공으로 취업할 경우 이 우선권 검사에서 애당초 예외라서... 독일에 유학하면 당연히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즉, (전공 분야 한해) "노동허가 소지"와 등가가 됩니다.

독일 대학만큼은 아니어도, 한국의 졸업장도 도움이 되는데, 대학 학위가 있으면 일단 블라우에 카르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블라우에 카르테 해당자의 경우라면, 계약서만 있으면 거주권이 나옵니다. 가장 쉬운건 연봉이고요. 대학 학위가 있고 그냥 계약서에 적힌 월급이 많으면 됩니다... 연봉 세전 5만유로선 정도만 넘어도 됩니다 :-( 그런 연봉이 안되어도 아니면 의사, 수학자, (전력 등? 특별한 분야) 공학자, IT분야 등의 학위가 있고 그 분야에 취업하시는 경우에도 블라우에카르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저 연봉이 안 나올 리가 없으니, 실은 의미 없습니다만). 결국 "연봉이 많으면 환영합니다", 라는 블라우에카르테는 그래서 경력자들의 취업에서나 가능하겠지요.

  • 추천 5

사랑개똥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EU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있었군요..
회사에서 뽑으면 다 되는줄 알았더니... 노동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것...
또한번 감사합니다.
(^o^)

Drew님의 댓글의 댓글

Dre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대학 졸업자는, 해당 전공으로 취업할 경우 이 우선권 검사에서 애당초 예외라서... 독일에 유학하면 당연히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즉, (전공 분야 한해) "노동허가 소지"와 등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가능하신지요? 구직란에서의 "노동허가 소지자" 조건에 독일 대학 졸업자가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독일 대학 졸업자가 기타 외국 대학 졸업자보다 유리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노동법상이라던지, 유리한 조건들이 따로 있는지요? (구직기간 비자 1년 반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년/3년 이상 제한된 노동비자로 일한 뒤 받는, 아무 직장에나 가도 되는) 노동허가 소지자와 등가가 된다는 건 과장이지요. :-( 오해의 소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전공 분야에 한해 "우선권 검사가 면제된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쉽게 나온다 (EU시민으로 채울 수 있는가 검사를 생략한다) 라고해야겠지요.

그렇긴 한데 우선권 검사가 면제되면, (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소지자"를 뽑습니다, 라는 회사 공고가 나오면, 저라면 "나 독일 대학 졸업자라 네가 뽑으려면 우선권 검사 (Vorrangprüfung) 는 생략되, 즉 바로 노동허가 나와" 라고 설명하고 어플라이 할듯 합니다. 그런데, 실지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지적하신것 처럼 "구직란에서의 노동허가 소지자"와 독일 대학 졸업자가 같은것은 물론 아닙니다. (특히 한국 회사라면, 노동허가소지자 뽑음== 너를 위해 내가 노동허가 받을 생각 없음, 인지라).

참고로 ZAV는 두가지 검사를 한답니다. 하나는, "EU시민으로 채울 수 있는가" (보통 우선권 검사라 부르는), 다른하나는 "이 사람의 고용이 시장 규칙을 어지럽힐 수 있는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된 싼 월급으로 고용하는건 아닌가, 그건 시장에 악 영향을 주므로 금지됩니다). 이 두가지를 검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네요... 6주 공고니 하는 등은 첫번째 것이고, 두번째는 계약서의 월급과, 노동청이 가지고 있는 해당 직종의 월급 표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패스인듯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일 전공 취업시에는 확실히 첫번째 검사는 필요하지 않은듯 합니다. 두번째 검사는 할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두번째 검사도 필요없다면, 실은 외국인청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동일 전공"의 전문 취업인지 확인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 블라우에 카르테처럼 노동청에 서류가 갈 필요가 없이 외국인청에서 모두 결정 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최근에 취업하신 독일 대학 졸업자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정확하겠지요. )

에... 그렇기는 한데 위는 제가 순전히 취미삼아 심심해서 법규를 읽어보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즉, 제가 잘못 읽었을 확률도 늘 있답니다. 제 독일어는 업무 언어가 아니라서 ... :-( 따라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걸 믿지 마시고 :-)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과 관련된 법규는 BeschV입니다. 이 법규에 어떤 조건의 어떤 외국인이 무슨 일을 할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나와 있답니다.
http://www.buzer.de/gesetz/10683/index.htm
가령 Zustimmung이 필요없는 경우중 하나로 다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Absatz 1 Nr. 3

(1) Keiner Zustimmung bedarf die Erteilung:
... 3) einer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der beruflichen Qualifikation angemessenen Beschäftigung a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 mit einem inländischen Hochschulab-schluss.

그런데 이법은 거주법과 같이 보셔야해요... (aufenthG http://www.buzer.de/gesetz/4752/index.htm) 두가지를 읽어보면 어떤 취업에 어떤 경로와 준비가 필요한지 어느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듯 합니다. 법규가 너무 많다 (실지 그렇습니다), ... 싶으시다면 구글해보거나, DAAD등에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유학과 취업 등, 소개로 모아둔 자료등이 훨씬 쉽게 읽히실 될 겁니다. 제가 위에 이야기한 독일 대학 졸업자가 전공이 맞는 쪽에 일을 하면, 등의 이야기는 다음 요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https://www.daad.de/medien/deutschland/stipendien/formulare/info_erwerbstaetigkeit_zuwanderung.pdf

하지만, 결국 외국인청에 가거나 회사랑 이야기할때는 법규와 근거가 필요하니 법규 찾아놓는게 늘 편하지요. (딴 소리 하면 걍 보여주면 되니까요) 물론 언제나 변호사를 만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 나머지는 직접 법규에서 찾아본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읽을때는 그런것 같더라, 라고 취급하시는게 맞지요.

  • 추천 2

Drew님의 댓글의 댓글

Dre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따로 글들을 보관하고 봐야할 정도의 깊이가 있네요 :)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처럼....
비자를 해결해주는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아무곳이나 취직한다고 비자가 나오는것이 아니고...1일가정이든 2인가정 3인가정...가족수대로 한달에 최저로 받아야 하는 급여가 정해져 있더군요....그 급여에 만족해야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주변에 4인 가정에 네또로 1700유로 정도 받아야 비자 받급 가능했다고 들은적이 있네요...

유학을 한다고 다 취직이 되는게 아니라서....독일도 참 취직하기 어렵답니다...-,.-

검색해 보시면 독일에서 취직이 좀 수월한 직종에 대해서 많은 고수분들의 답변이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신다니 어쩌면....^^

그럼 소원 성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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