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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비고용(장학금) 형태포닥의 Mindestlohngesetz - MiLoG 적용과 신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니케타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26회 작성일 15-05-24 14:17 (내공: 600 포인트 제공)

본문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사업에 선정되어 독일로 포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연구소가 기업 재단에서 운영되는 병원의 비영리 연구소 (Dr. Margarete Fischer-Bosch-Institute of Clinical Pharmacology (IKP))로 인사부서로부터
2015년 1월 15일부로 적용된 Mindestlohngesetz - MiLoG  (Minimum pay pursuant to the Minimum Wage Act) 에 의해 장학금 또는 비고용 형태의 연구원도 해당연구소에 정식적으로 고용된, 또한 연구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로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제가 받게되는 연수비(장학금)을 직접 연구소로 집행이되더라도 (일단 이 첫번째 문제가 일반적인 이 사업의 경우 연수비 출국전에 제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인데/이 부분은 다시 재단과 연구소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고용형태와 마찬가지로 약 25%의 공제 (공보험?/연금?)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월 1900유로로 연으로 계산해서 22800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원 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는 약간은 높아서 연수비의 이전형태만 합의가 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생활이 굉장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비고용 형태의 포닥 (학진/훔볼트 장학금/마리퀴리 장학금 등등) 으로 대학 또는 막스플랑크나 헬몰츠 연구소 같은 비영리 연구소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MiLoG의 적용을 받아서 어떤 형태의 신분/고용형태로 재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은 어떤식으로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31개월 된 딸이 함께 이주할 계획입니다.)

독일 세관의 영문 홈페이지의 설명에는
'Article 22 MiLoG specifies which groups of individuals are not entitled to receive the minimum wage. They are:

Trainees, if
the traineeship is obligatory because of an educational regulation, a training ordinance, a higher educational regulation, or if it is a mandatory part of a course at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Berufsakademie) established under national legislation,
the traineeship is limited to three months, is intended to give the trainee orientation for vocational training, or is required for admission to a course of studies,
the traineeship is limited to three months and is taking place in tandem with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al training, unless a similar traineeship relationship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with the same trainee at some time in the past, or if
the traineeship is intended as an entry-level qual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54a of Volume Three of the Social Security Code (Sozialgesetzbuch Drittes Buch - SGB III) or a vocational preparation pursuant to Articles 68 to 70 of the Vocational Training Act (BBiG)
Individual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1) and (2) of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At Work Act (Jugendarbeitsschutzgesetz - JArbSchG), that is to say,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8 who have not completed vocational training
Employees during their vocational training
Volunteers
Long-term unemployed (who had been unemployed for at least one year before their current employment, as specified in Article 18 SGB III),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their employment.'
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닥 신분은 trainee로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자국내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이전에 연수비(장학금)를 모두 수령하고 오는 경우는 volunteers 일종의 self-sponsor로 신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부분도 PI한테 문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연구소는 2015년 이후 이 MiLoG에 적용되는 연구원/포닥이 제가 최초라서 행정/인사부서에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까지 손해를 감수하며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다른 오퍼까지 다 접고 가는데 시작도 전에 엎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내용을 문의할 만한 곳이 있을지 (외국인청? 대사관? ) 작은 거라도 관련된 정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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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료보험에 대해서만 --- 고용의 형태가 되면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공보험으로 (세전 월급에서 나가는 30%중에 일부로) 나가게 됩니다. 세전 월급의 17% 정도이고 가족이 모두 처리가 됩니다. 실은 (저정도의 적은 금액에서는) 소득세 보다 두배는 되는, 월급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랍니다.

나머지는 별로 도움이 안되지만 ---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서도 민데스트론이 애당초 새로 생긴 법이라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져서 이것 저것 고생하면서 바꿔가고 있는 진행중의 상태이던데요... 상세한 내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 인턴" (졸업에 필요하다 등)이 아닌 모든 경우는 민데스트론의 대상이 되는지라. 즉, 고용의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더라도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단기 연구원을 고용할때 비용이 많이 늘어서 대폭 줄이는 경우가 생겼더랬습니다. (이 경우에는 석사를 갓한 인턴 등이었습니다만서도)

그렇기는 한데, 후속세대 사업으로 애당초 한국에서 집행되는 돈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분명 방법이 있을듯 한데, 모르겠네요... 안식년에 연구하러 와 있는 방문 교수나 visiting scientist 의 형태로 처리 방법이 없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외국인청이나 대사관은 저런걸 모르고, 심지어 법을 집행할 노동청에서도 헷갈려 한답니다. 법을 만들면서 시행령이라든가, 세부가 아직 규정된것이 아닌지라 --- 예전에는 시간을 재지 않던 작업 (청소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다 재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답니다. 즉, 집행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것이라서 어려워 하는 듯 했습니다.

외국인청이나 대사관에 아무리 물어보셔야 애당초 아무도 모를거고요 (세금과 관련된 법이고, 국적법이나 비자법률과 무관하답니다)  미리 먼저 들어오시거나, 바로 연락을 하셔서 초청기관에 "공동 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형태로 머무를수 없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독일에서는 연구실에 사람 하나 들이는 것이 필요한 서류나 작업이 많아서 (e.g. 방문 교수의 경우에도 연구실에 있는 동안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줘야만 하는 것이 독일 대학의 법 등),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대학/연구소가 집행하는 형태로 (장학금이라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장학금을 내가 들고 있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초청 받은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해당 연구소의 실무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한답니다. 그쪽에서 열심히 안해주면 :-(  ... 어려워 질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초청기관과 상의해보시는 수 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장학금 형태로 머무르고 계신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베리 게시판에서 이것 저것 물으시던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 좋은 답을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 추천 1

니케타스님의 댓글의 댓글

니케타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공제되는 금액의 주로 의료보험이라고 하니 1년기준으로만 하면 생활비 부담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한국이나 월요일이 휴일이라 재단이나 연구소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이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구소 측에는 visiting scientist 형태로 머무를수 있는지 문의 한 상태이고 PI 께서도 제가 받는 금액이 적은 관계로 가급적이면 연수비를 연구소에서 집행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호 동의 하에 (재단에서 직접 연수비를 연구소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수비가 1년간의 급여를 커버한다는 보증과 연구소로 이관해도 좋다고만 하면 제 개인통장으로 연수비를 받고 연구소로 송금/이체 해도 될 것 같아서 재단에는 이런 형태로 재정보증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주로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실 연구소에서만 동의를 하면 재단에서 발급하는 재정보증에 1년간이 급여를 대치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연구소측 동의만 얻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전무해서...)
공동 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형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초청기관에 이 부분도 가능한지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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