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노동 비자 발급 거부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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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04회 작성일 15-05-17 04:56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
현재 독일 기업으로부터 인턴 합격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동비자 발급 관련하여 노파심에 여쭤볼 것이 있어 베리님들께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치과 병원비 미납
2011년도 독일에 도착하자 마자 급하게 치과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엔 거주등록 및 의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머무르는 기숙사 주소와 여권번호만 적고 진료를 받고
치료비는 제 기숙사 주소로 청구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관련 영수증(6~70유로 정도로 기억합니다..) 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나
제가 해당 기숙사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잊어버리게 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ㅠㅠ
2. 비행기표 예매 사이트 추가 수수료 미납
2012년에 독일 비행기표 예매 사이트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하였고
저는 한국 사이트처럼 추가 수수료가 비행기표 가격과 한꺼번에 인출되는 거라 생각하였는데요,
한국 돌아온 후, 한참후에 메일을 확인해보니
Wir erhielten von unserem Kreditinstitut die Information, dass der Lastschrifteinzug von Ihrem Girokonto Ihrem dazu gebuchten FlexiFly-Produkt fehlgeschlagen ist.
Wir fordern Sie auf Grund des fehlgeschlagenen Lastschrifteinzuges auf, den fälligen Betrag von 31,98 € (23,98 € FlexiFly + 8,00 € Rücklastschriftgebühr) bis zum 21.09.2012 auf folgendes Konto zu überweisen:
이런 메일이 와있더라구요..;;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으로 추후 노동 비자 발급 거부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
거부 가능성이 높을 경우, 여권을 재 발급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그런데 여권을 재 발급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 비자 발급 서류 제출할 때,
과거 독일에 거주한 기간과 장소를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출입국 조회로 제 과거 여권 조회가 가능하여 과거 저의 만행(?) 조회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ㅠㅠ
아니면 해당 기관으로 다시 돈을 입금하고 저에게 부과된 strafe를 없애 달라해야 할까요?
교환 학생 시절, 일처리를 깔끔히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 되고 마음에 걸리네요..
외국인이 많은 회사여서, 인사팀으로부터 고용사유서 및 노동계약서 발급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소되셨는가요? 기소되었는가 아닌가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소된 적이 없다면 별로 걱정하실 이유는 아니실듯 합니다만... 게다가 일단은 (독일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무의 불이행인지라, 형사적으로 고발될 사안이 아닐듯 하고요.
여권 바꾸는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권을 한번 들고 펼쳐보시면 "식별 번호 (personal no)"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 여권은 주민 번호 뒷자리가 적혀 있지요. 독일 외국인청은 "생일", "이름", "식별 번호" 및 국적으로 외국인을 식별합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 번호를 바꾸지 않고서는 신분 세탁이 어렵고, 실은 신분 세탁을 막기위해 그런 번호 변경 사실 까지 요즘은 전산으로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만 일반적으로는 인터폴 기준이라,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면 외국인청에서는 못 알아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허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자/거주권 신청에 거짓을 적을 경우 걸리면 알짤 없이 거주권 취소 사유입니다... 추방이지요.)
일단은 작은 금액들이라, 그 금액으로 상대가 어떤 액션에 들어갔는가가 중요한데요... 그걸로 기소에 들어갔을 사안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 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외국인청의 법률 (거주법이었던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 가물하네요) 에는 기소 사실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같지는 않다고 명시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 --- "기소 사실은 거주권 발급의 거부 사안이 되지만, 슈발츠파러 같은 미약한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글쎄요. 괜찮지 않을까요.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딪혀서 신청해보시는 것 뿐이겠지요. "내가 기소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적" 이 없으므로, "기소된 적이 있는가"에는 없다로 신청하시는게 맞고요.
그게, 걱정하시는것도 이해가 되는게, (다른 나라지만) 영국 같은 곳에서는 가스비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도 (이건 형사 고발 될 사안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라 채무 집행에 들어가는 일입니다만) 입국자체가 거부되고 추방된 이야기 등도 있는지라 ... 반면에 동일한 시각으로, 일단 독일 입국시에 아무도 뭐라고 안 잡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청에 그 기록들이 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에 대한 기록, (슈파라든가, 신용 조회)에는 남아 있을 확률이 꽤 있지 않을가 싶네요. 이후에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등.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만; 일단은 거주증은 기소와 연관된 것이라서... 검찰에 기소 될만한 건이 아닌 이상은 걱정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저로서는 왜 "흐지부지"되게 두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실은 이런 건들이 쌓이다 보니 외국인청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슈페어 콘토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돌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소한 금액을 사소하게 때먹고 귀국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 일단은 거주증 발급 거부에 들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봅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 (법적/채무이행 등) 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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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propan님의 댓글
Cycloprop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리 오래 된거며 마눙이 엄청 붙었을거고..일단은 금액 모두 처리 하면 아마 독일 생활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혹시 오시게 되면 무시하지마시고 꼭 알아내서 마눙이 얼마가 붙었든 본인 실수이니 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bebe님의 댓글
b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님, Cyclopropan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기소 여부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지만, 아마 기소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과 병원비의 경우, 한번 영수증이 날라오고 안왔고요 (제가 중간에 이사를 가서 못받은 것일수도..ㄷㄷ)
비행기표 추가 수수료건의 경우, 마눙 reminder 메일이 한번 오고 더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미리 한국에서 마눙을 지불할 수 있으면 다 지불하려 합니다.
비행기 표 추가 수수료건의 경우, 다행히도 마눙을 이메일로 받았고, 이메일 내에 입금 정보를 기재해놓아서
미리 한국에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치과 병원비 경우인데요, 영수증이 사라졌고, 정확한 병원 위치 및 병원이 기억나지 않아서
컨택포인트를 찾고 마눙 지불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아요.. ㅠㅠ (다시 구글링 해서 찾아봐야겠죠..)
이 경우에 혹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여권번호에 대하여 기소 여부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좀더 일처리 꼼꼼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겠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네요. ㅠㅠ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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