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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권분실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늘은술요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629회 작성일 15-05-06 22:04

본문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여권분실하여,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여권분실신고및재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저녁에 여권을 찾아서, 그다음날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전화해서 여권찾았으니 분실신고및재발급신청 한거 취소해달라고했는데 안된다고하내요, 분실신고및재발급신청 당시에 한사람당 여권은 하나만 발급이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은 무효화신청을 해야지만 재발급신청이 된다고해서 무효화에 서명을 했는데
그랬기때문에, 여권을 찾았어도 그여권은 사용을 못한다내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재발급신청을 해야만한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별로 신뢰가안가서요... 수수료돌려주기싫어서 그런것같기도하고, 귀찮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것같기도 해서요, 혹시 정확한 내용 아시는분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권을 꼭 재발급신청을 해서 사용을해야된다면, 비자가 걸리게되는데, 영사관쪽에서는 우리가 하는일이 아니고 비자를 받은 한국독일대사관에 전화를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고 물어봐야된다내요, 아마 외국인청에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것같다고하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결국, 지금상황이 잃어버린여권은 쓸수는없고, 재발급신청한것도 2주뒤에 나올거고, 비자도 시간이 좀걸릴건데, 그동안은 신분확인및회사에서패트락을 할때 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그사람말 무시하고, 출국하거나 입국하는게 아니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여권 그냥 사용해도될까요 ???

법적인 질문이라서 법률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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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헤르츠님의 댓글

헤르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분실 신고했다면 알고 계신대로 무효화 된 여권인지라 사용이 안됩니다
잘못 하시다가 도난여권 사용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어요

헤르츠님의 댓글의 댓글

헤르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 여권이긴 하지만 이미 분실로 인해 무효된 여권이니 사용했다가 걸리면 복잡해지겠죠
정식 여권은 신청하는데 2주 정도 걸리고 임시 비자(1년 단수 여권)는 당일 영사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사관이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수수료 돌려주기 싫어서 그런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아요
분실된 여권은 한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도 데이터가 넘어가는지라 취소가 안될거에요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률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분실, 도난 신고된 여권은 바로 인터폴에 신고 되고 인터폴 DB 에서 관리 되며 해당 여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국 시 여권확인 시 인터폴 데이터로 여권의 분실 도난 상태와 수배여부가 자동 검사 됩니다.

푸리링님의 댓글

푸리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률적인 답변은아니고 개인적 경험인데
한국에서 민증분실후 분실신고랑 재발급하고 저도 바로 잃어버린 민증을 어쩌다 찾았거든여 급하게 은행에서 업무볼일이 있어서 은행에서 잃어버린 민증 제출했는데 은행측에서 사용불하가니 새민증이나 임시민증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요즘은 디지털시대라 분실신고및 재발급 한시점에 직원이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해서 기존여권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겁니다. 사용안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냥 재발급 받으실때까지.. 여권사용을 안하시는게 어떨까요?
이미 다 인터넷상으로 분실신고한 여권은 분실상태로 돌려져있어서 비자업무는 무리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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