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관련 기록이 비자 연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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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야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969회 작성일 15-04-20 21:16본문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얼마 전 작은 절도사건 (15유로) 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Geldstrafe 로 150유로를 냈는데 내년에 비자 연장이 걱정되서 잠을 못이루는 모습이 안되보여 질문 남깁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아이인데 요즘 사정이 안좋던 차에 실수로 저지른 일이니 악플은 삼가해주시고 (제가 충분히 혼냈습니다.) Geldstrafe 기록이 비자연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문의 드립니다.
동생은 학생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frag-einen-anwalt.de/Urteil-wegen-Ladendiebstahl,-was-passiert-mit-Aufenthaltserlaubnis---f169599.html
일단 1500유로 이하의 Geldstrafe는 거주권 갱신에 문제가 없을듯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외국인청에서 문제삼아 갱신 거부에 들어갈수도 있다는군요. 1500유로 Geldstrafe는 30 tagessätze 에 해당하고 (하루=50유로라는군요. 150이면 3 taagessätze이려나요) 그 아하라면 갱신에 문제가 생길 걱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다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는데 거주법 조항 이것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 등의 설명이 있습니다. 거주법과 같이 보시면 명백할듯 합니다.
DarkMusic님의 댓글
Dark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연장을 위해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범죄기록이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합니다....(일일히 기록을 대조해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록을 바탕으로 비자발급여부를 판단하는건 담당직원이겠지만....
30일 미만의 벌금형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100%는 아닙니다만) 그냥 넘어갑니다
관련 법규는 google에서 검색하실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S : 1일 벌금형이 50유로인 경우는 '일반 성인'의 경우라고 합니다 보통 1일벌금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6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토대로 산출하는게 보통이라고 합니다....그러니 무조건 적으로 1일=50유로 이건 아니라는거죠....20유로도 30유로도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주독 한인변호사에게 들은 답변입니다....)
- 추천 1
마이야히님의 댓글
마이야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구글링 해보니 90일 벌금형 미만인 경우에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도록 해야되는건가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로 기소된적이 있는가" 였을 겁니다. 있으면 있다고 적어야지요.
찾아보신 기록이 남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장기적인 기록 (한국식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령, 1년, 혹은 3년 뒤에 삭제된다 등의 형태로 말이지요. 기본적으로는 30일 이상 벌금형부터 외국인청에서 "거절 사유"로 참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최소한의 기간동안 남는다고 봐야지요. 그런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특히나 30일 미만이라 위험하지 않을 때) 전혀 득이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