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다시 기초적인 질문..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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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748회 작성일 06-05-02 04:24본문
결국 제가 테르민 잡고 각종 증명서 가지고 만든 것은 '체류허가'더군요. aufenthaltserlaubnis...
여기 나와 있는 체류허가 기간이 9월 30일까지고, 제 비자는 아직 3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단수비자입니다. 그럼 또 외국인청 가서 비자 연장하고 복수비자로 바꾸어야 하는 것 맞지요?ㅠㅜ
아...또 거기 가기 너무 두려운데요..
만약 독일 밖으로 여행갔다가 들어올 때 국경검사를 당하면, 그때 경찰이 기계에 대고 드르륵 찍는 건 체류허가증이 아니라 비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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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초적인 것을 혼동하고 계시네요. 한국에서 독일 입국비자를 받아 독일로 와서 체류허가를 받으면 그 때로부터 체류허가에 있는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체류허가기간 내에는 몇 번이고 독일 밖을 나갔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일 독일 입국비자를 받아 독일로 온 사람이 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독일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비자의 효력은 말소되어 다시 독일로 들어오려면 입국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게되는 독일 입국비자의 의미는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중에 한 번 독일에 들어와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 있을 수 있고 만일 해당 기간 이후에도 독일에 있어야 한다면 독일 내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이를 비자연장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체류허가는 독일 밖을 몇 번 나갔다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동안에는 독일 내에 있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뜻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어학, 학업 등등)로 체류가 허가되어 있고 일년에 몇일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등의 제한조건이 달립니다. 따라서 체류목적이 달라지면(예: 어학 -> 학업, 학과변경 혹은 학업 -> 취업) 체류허가도 거기에 맞게 바꿔줘야 합니다. 물론 체류허가 기한 이후에도 계속 독일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 체류허가를 연장해야겠지요(이것 역시 흔히 비자연장이라고 말합니다).
루사님의 댓글
루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앗...뭔가 희망이 비치는 소식이네요^^;;
그럼 전 이제 독일 밖을 맘대로 오갈 수 있는 건가요.
기차 타고 외국 갔다가 기차 타고 들어올 때 차장과 국경수비대에게 제 체류허가 보여주면서 당당히 들어올 수 있는 거 맞지요?
여행계획중인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