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타고 인도를 달리다, 벌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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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sm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448회 작성일 06-04-28 02:18본문
늘 베리를 즐겨 방문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첨입니다.
독일은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큰 도로옆 자전거 도로를 달려와서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서
반대쪽 차로(좁은인도-주차장-도로및전차 ...자전거 도로표시 없음.. 도로상황)로
진입해서 왼쪽(차를 마주보는방향)인도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 방향이 조금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코너에서 경찰이 갑자기 나와서
너희가 인도를 달렸기 때문에 벌금(25유로)을 내야한다더군요.
참 황당했습니다.
인도가 좁기는 했지만 벌금까지?
경찰 말로는 올 4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벌금을 내야한다더군요...
헉.... 부족한 독일어 덕분에 군말 없이 딱지를 끈었습니다.두명 50유로....T.T
집에 빨리 갈려구 10 m 반대방향 인도를 달렸다고
바로 딱지 때는건 좀.....
오늘 하루 종일 열받네요...
댓글목록
도대체님의 댓글
도대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사항
1.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 정방향(차와 같은 진행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로만 달려야 합니다.
보행자 도로나 차도로 다니면 불법입니다.
2.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 차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보행자 도로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는 어린이들뿐입니다.
물론 가끔 보행자 도로로 달리거나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달리는 잔차맨들이 많이 목격되지만 이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걸리면 벌금인 거죠.
님께서는 좁은 인도를 역주행해서 벌금을 내신게 아니라 인도(넓든 좁든 역방향이든 아니든)로 자전거 주행을 했기 때문에 내신 겁니다. 자동차가 바로 앞에서 좌회전한다고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를 달릴 수 없 듯 독일에서는 자전거도 차인 겁니다.
이상은 제가 자전거를 즐겨 타기 때문에 독일인 친구가 알려준 정보입니다.
또 하나 경찰이나 검표원에게 걸렸을 때 대처법 중에 하나가 독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못 알아 듣는 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한국말로 어쩌구저쩌구 계속 얘기하면 '도이치? 앵리쉬?' 하다가 포기합니다. -> 생활의 지혜
하지만 님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minuet74님의 댓글
minuet7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DAC라는 전독일 자동차 클럽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자전거클럽은 ADFC라고 하더군요 거기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위글의 정보외에 더 추가하자면
1. 보행자전용도로(Fussgaengerzone)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 처럼 걸어야하구요
2. 자전거 주행중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넌다면 마찬가지로 보행자 처럼 걸어야하구요
3. 차도로 달릴때는 자동차 주행방향으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4. 자전거 뒷부분에 작은 짐을 싣게 되어있는 작은 철제구조물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거기에 여친을 태우는등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자전거는 특별히 제작된 것을(유아시트) 제외하구는 1인용이라서 2인이상이 타고있다면 벌금대상입니다.
헬멧은 꼭 착용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답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