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minijob을 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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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터J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125회 작성일 15-03-20 17:47 답변완료본문
minijob을 얻어서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게준트하이트암트 테르민 잡고
방문해서 건강증명서(?)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테르민 잡는 법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받아와야 하는게 건강증명서가 맞다면 독어로 명칭에 어떻게 돼나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Anmich님의 댓글
Anm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황상 베를린이신 것 같은데, 총 세곳 중 예약은 한군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Rote Karte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이 더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준비비자의 첫 1년에는 노동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Zusatzblatt를 잘 살펴보셔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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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Jo님의 댓글
미스터J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신 정보로 테르민 잡았습니다. 제가 독일 온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노동 허가가 되지 않을 수 도 있나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수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가서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면 minijob 구했고 건강 증명서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나요? 독어 명칭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Anmich님의 댓글
Anm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 Die Aufenthaltserlaubnis berechtigt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die ins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eiten darf, sowie zur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en. Dies gilt nicht während des Aufenthalts zu studienvorbereitenden Maßnahmen im ersten Jahr des Aufenthalts, ausgenommen in der Ferienzeit, und bei einem Aufenthalt nach Absatz 1a.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6.html)
노동허가에 대한 것은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독어 명칭은 알려드린 Rote Karte 로 통용됩니다. 이미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왔는지 같은 다른 내용은 전혀 묻지 않고 신분증과 비용만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확인메일과 함께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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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Jo님의 댓글
미스터J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