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사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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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210회 작성일 15-02-17 09:15 답변완료본문
SIXT에서 렌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15년10월10일 부터 10월12일 총2틀 차를 렌트하였고 차는 Vollkasko, Haftungsbeschraenkung mit Selbstbeteiligung EUR 0.00 보험을 들었습니다. 사고는 10일 저녁19시경 고가다리, 3차선 슈넬스트라스에서 아우스강으로 빠져나가다 발생하였습니다. 1차선에서 운전을 하여서 아우스강으로 나가려고 슐터블릭으로 오른쪽을 주시하다가 길이 약간의 커브가 진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차가 긁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차와 추돌이 아닌 혼자 발생한 일이고, 슈넬스트라스에서 차를 급정거 하여 세우기에는 뒤에 차들이 많아 정차와 경찰을 부르지 않고 그대로 아우스강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2틀뒤에 차를 반납할때 그곳 직원들은 당신이 보험을 들었으니 안심하라고 하며 저와 샤덴베리힉트, 포토프로트콜을 작성하고 숍을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번달에 6000유로에 청구서가 SIXT사고처리부서에서 날라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시 경찰을 부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청구서에대한 지불이나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믿을수 없지만 내야한다는 주변에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고 6000유로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에 혹시 법적인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저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부디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uelle - http://www.frag-einen-anwalt.de/Unfall-mit-Mietwagen-Keine-Polizei-verstaendigt---f223392.html
댓글목록
갈낙지5님의 댓글
갈낙지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정말 단호박 독일....ㅠ 정말 고민이시겠어요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쌔앰님의 댓글
쌔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황당하네요.
가장 만만한 방법은
당신 직원들은 렌트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돌려줄 때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을 했다. 나는 이 돈을 낼 여력도 없고, 의향도 없으므로 당신 회사의 직원을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이 문제를 나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려서 그 회사 직원들이 근무 태만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또한 안심시켜 준 것인지, 아니면 당신 회사에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을 한 것인지 밝혀낼 것이다.
혹시 내가 사고에 대해 1천유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면, 당신 회사와 직원에 대해 항상 호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며 다시 고객으로 올 것임을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변호사 써도 1천유로는 달라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답변이 네가티브하면 변호사를 쓰는 것으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자님의 댓글
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를 빌린 숍에 찾아가서 그곳 사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기역이 나질 않는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 사실을 샤텐압타일룽에 이야기 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계약서에 서명을한 순간부터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경찰을 바로 부르지 않아 사고당시 술을 마셨는지 또는 과속인지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무로 저에 책임이라는 답변뿐입니다.
erik님의 댓글
er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원칙적으로 모든 사고는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지켜져야하는 일이구요. 뒤에 차가 많아도 정차후 조취를 취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야 해요. 길막했다고 한국처럼 빵빵안거려요 그리고 저도 렌트를 많이 해봤지만 모든 업체에서 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구두로도 설명을 해줍니다. 엔터프라이즈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명까지 하게 하구요...아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처리가 안되는거 같은데 쉽지않아 보입니다. 학생이시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직접 변호사와 상당해보시느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쌔앰님의 댓글
쌔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민감함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싸인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싸인 했다고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rik님 말씀이 정확하게 원칙대로인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로 로자님께 렌트카 회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여지가 되겠네요.
보험사가 신고 미비로 보험 지급을 거부하자, 렌트카 회사가 그 책임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자에게 넘기는 상황인데요. 로자님이 잘 검색해보신것 처럼 일단은 내 책임이 있기는 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책임, 이건 그저 사실인지라), 이것이 이렇게 된 책임은 렌트카회사에도 있다라고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1) 설명해주지 않았다. 2) 서명한 계약서에서 이 부분이 너무 잘게 적혀 있다, 이걸 다 읽어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등이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조건 위반으로 보험 지급 안됨"에 대해서 "보험 파는쪽, 계약하는쪽"에도 책임이 있음, 이라고 책임 비율을 나누는 주장 근거가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렌트카 회사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렌트카회사 비상번호로라도 전화하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쉽게 해소 될 사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즉, 설명한 내용 중에 내가 어긴 것이 얼마나 되는가도 중요하며,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신 글 처럼) 내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연락과 무관하게 사고가 작게라도 나거나, 어떤 이상이라도 생기면 차에 부착된 번호로 바로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라고 하는데요. 실은 거기에 (렌트카 회사에) 전화하면 그때 바로 안내해준답니다. 가령 그때 차를 세우고 거기에 물어보셨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기타 등 등 등. 절차를 정확히 알려주는 편이랍니다. ... 만약 이런 안내조차 해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명시하셔서 응답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한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응답 및 대응책은 물론 변호사 및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6천 유로는 직장인인 저로서도 너무 큰 돈이라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할듯 합니다. 일단 대응 기간이 바로 와 있으니, 정식으로 서면 연락을 하시고요 --- 변호사와 상의해서 레터를 보내시는게 가장 적절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답변하겠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로 소통하겠다 등의 연락이라도 하시는게, 그쪽에서 설정한 기한을 어기시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기간 통보한 것을 어겼으니 집행에 들어가겠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라...
요약하자면: 1) "부분적인 책임이 렌트카회사에도 있음" 을 보이는 쪽으로이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바로 변호사부터 찾아가십시오. 학생이시면 학교의 학생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유사한 곳의 법률 조언을 통해서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3) 일단 기한안에 첫 의도를 응답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 역시 과실을 과도하게 인정하는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의를 얻어 응답하시는게 옳습니다.
저는 썌앰님 생각과 조금 다른데, 최종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더 든가도 해도, 일단 무조건 법적 조언을 제대로 얻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로 변호사에게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6천유로는 이미 이런 게시판 조언을 구하실 레벨의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 지금은 또한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쪽에서도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돈을 받으려고 수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령, 기한을 설정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저쪽에서는 그 6천유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야), 그에 대한 방어/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서 제대로 된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게 옳습니다.
로자님의 댓글
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드립니다. 내일 변호사와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경우가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질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