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회사에서 주택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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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804회 작성일 15-02-07 17:06 답변완료본문
회사에서 주택임대금을 내주는 경우 소득세, 사회보장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세전 월 4000 유로이고, 월세 1000유로를 회사에서 내주면, 3000 유로를 기준으로 소득세/사회보장세 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그냥 4000유로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세전 월 4000 유로이고, 월세 1000유로를 회사에서 내주면, 3000 유로를 기준으로 소득세/사회보장세 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그냥 4000유로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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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수익이 세전 4천 + 월세 지원 1천이신건가요? 아니면 세전 4천 중에 미리 회사에서 뚝 떼어가지고, 미리 회사에서 애당초 빼고 주는건가요? 전자라면 최종적으로는 월 수입 5천을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후자라면 4천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전자이지만 월세지원이 월급 명세에 잡히지 않는다면, 명세서에 세전 4천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연말 정산때에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실거고요 (실 소득 계산, 보너스 등으로 계산되어서) ...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월세 지원 (및 출퇴근 지원 등등)도 모두 개인의 수익에 들어가는지라, 과세 대상이라더군요.
일반적으로 집에 대한 비용은 이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자면 (가령, 이직으로 인한 이사비용, 등)를 제외한 일반적인 집세는 면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세무사에게 들었습니다. (해당 직장이 아니라도 집은 언제나 있어야 하니까, 라고들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