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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독일에 쓰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갈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하 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140회 작성일 06-04-05 05:52

본문

제가 이쁜 독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어케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네요...
세금은 어느정도 물어야 하는지도...
ㅋㅋ 아시는 흰님들..~~~ 많은 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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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456님의 댓글

12345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물품으로 승용자동차를 가져오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 
※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ㅇ 이사자가 제공한 자료
- 차종 및 연식 : TOYOTA CAMRY XLE Sedan 4D 2002Y
- 최초등록일 : 2002. 3. 5.
- 수입신고일 : 2004. 7. 20.
 
ㅇ 세액산출 기초자료
- 특소세율 : 배기량 2,000㏄를 초과하므로 8%를 적용
- 2002년식 신차가격(BlueBook List Price) : $22,780
- 사용기간 : 2년 4월(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 중고체감 후 잔존율 :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 체감후 잔존가격 : 신차가격 × 체감률 72.67% = $16,554
- 예상운임 : 미국 서부에서부터는 $1,200, 미국 동부에서부터는 $1,600
- 예상보험료 : 차량가격 $16,554 × 보험료율 0.829% = $137
- 과세환율 : 1,163.18원/$(2004.7.18.~7.24. 1주간 적용 환율)
 
ㅇ 세액산출 방법
- 과세가격 : (차량가격+보험료+운임)×과세환율 :
($16,554+$137+$1,200)×1,163.18원/$ = 20,810,453원
- 관 세 : 과세가격 × 관세율(8%) = 1,664,836원
- 특소세 : (과세가격+관세) × 특소세율(8%) = 1,798,023원
- 교육세 : 특소세액 × 교육세율(30%) = 539,406원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2,481,271원
- 세액합계 : 6,483,520원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기본 10%→탄력 8%)이 적용되므로 과세가격의 약 31.16%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산승용차의 이사물품 인정기준과 구비서류, 세율을 
 
ㅇ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하고, 이사자가 해외에서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까지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외산승용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ㅇ 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출가스·소음인증 : 자동차공해연구소(032-560-7654), www.nier.go.kr
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032-357-6711~2), www.kosta.or.kr
 
ㅇ 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위너스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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