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Wettbewerbsarbeit조항에 따른 이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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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밍밍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15회 작성일 15-01-11 08:1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2월09일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구요(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주 중에 새로운 잡 면접을 보았고
2주정도 뒤에 합격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잡에 이직하게되면 반드시 예전 회사로 어디에 이직했는지 통보해야된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말했더니 거기는 경쟁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Wettbewerbsarbeit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Arbeitsvertrag에 그런내용이 있는지도모르고 사인한 제잘못이겠지만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사실 이직하려하던 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예전 회사 빅바이어랑 동종업계라 문제가 될것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ㅜㅜ
여튼 그래서 이직을 포기하고 다른 잡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그 wettbewerbsarbeit조항때문에 이직을 못한경우에는 이직할려던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50% 를 다음잡을 찾을때까지 제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전 회사 사장님은 제가 알면서도 그 회사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 따로 돈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네요
생각해보니 조금씩 억울해지더라구요 ㅜㅜ
예전회사를 그만둔 결정적 이유도 사장님 본인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면 직원에게 퀸디궁먼저 던지시면서 담주부터나오지마라 하시던 분이라근데 다른 잡 (그것도 훨신좋은 조건) 에 합격햇는데 안된다 하시니...
제가 이직할려고 한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그런서 아니였으면 니 실력으로 거긴 꿈도 못꿧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여튼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ㅜ
저는 사장님에 말에 따라서 그wettbewerbsarbeit에 관련된 50%제안금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워낙 법으로 따지시는 분이라 우선 베리님들께 여쭤보고 가능성에 따라 변호사를 찾아볼려구요ㅜ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09일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구요(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주 중에 새로운 잡 면접을 보았고
2주정도 뒤에 합격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잡에 이직하게되면 반드시 예전 회사로 어디에 이직했는지 통보해야된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말했더니 거기는 경쟁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Wettbewerbsarbeit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Arbeitsvertrag에 그런내용이 있는지도모르고 사인한 제잘못이겠지만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사실 이직하려하던 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예전 회사 빅바이어랑 동종업계라 문제가 될것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ㅜㅜ
여튼 그래서 이직을 포기하고 다른 잡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그 wettbewerbsarbeit조항때문에 이직을 못한경우에는 이직할려던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50% 를 다음잡을 찾을때까지 제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전 회사 사장님은 제가 알면서도 그 회사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 따로 돈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네요
생각해보니 조금씩 억울해지더라구요 ㅜㅜ
예전회사를 그만둔 결정적 이유도 사장님 본인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면 직원에게 퀸디궁먼저 던지시면서 담주부터나오지마라 하시던 분이라근데 다른 잡 (그것도 훨신좋은 조건) 에 합격햇는데 안된다 하시니...
제가 이직할려고 한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그런서 아니였으면 니 실력으로 거긴 꿈도 못꿧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여튼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ㅜ
저는 사장님에 말에 따라서 그wettbewerbsarbeit에 관련된 50%제안금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워낙 법으로 따지시는 분이라 우선 베리님들께 여쭤보고 가능성에 따라 변호사를 찾아볼려구요ㅜ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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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od님의 댓글
kio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경우도 있는지 처음 들어보네요. 놀라서 조금 검색해보다가 Aufhebungsvertrag이 있다는 것도 알았네요. http://www.hensche.de/Rechtsanwalt_Arbeitsrecht_Handbuch_Aufhebungsvertrag.html
꼭 도움을 받아 50%제안 금액이든 새로 계약서 다시쓰시든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랄게요.
밍밍밍이님의 댓글의 댓글
밍밍밍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메일을 보냈더니 다른사람 통해서 스카이프로 Verdienstbescheinigung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왜 그런건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ㅠㅠ 2년안에 제가 다른 잡을 구하게되면 뭐 어기서 무슨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전 회사에 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ㅜㅜ답답합니다 무슨 전회사에서 제 밥벌이 조사하고 머하는지 확인한다는거잖아요 디게 기분나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