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 대학 졸업 후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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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5,798회 작성일 14-12-15 11:15 (내공: 500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에서 경영학공부 중인 학사생입니다.
현재 2011년 겨울학기부터해서 7학기를 다니고 있고,
인턴때문에 한학기 더 연장해서 8학기까지 다닐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이곳에 보면 5년이상 거주와 60개월의 연금보험 혹은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그 기간동안
지불한것 등등을 증명하면 가능한데,
보험관련해서 학생이 되면서 건강보험을 공보험으로 바꾼상태로
내년 졸업할 때 쯤이면 4년 즉, 48개월을 지불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경우 저는 취업 후 1년 연금보험 혹은 건강보험비를 지불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건 가요?
다른 조건들은 (5년 이상 거주, 생활비, 독일어 기타 등등) 다 가능한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렌텐 페지셔룽을 내셨는지요? 건강보험이 중요한게 아니고 렌텐 페지셔룽 (연금 보험) 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위에 정확한 링크를 찾으셨는데, 적힌바 ---
§ 9 (2) 3.
mindestens 60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렌텐페지셔룽을 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신게 아니라면 48개월이 아니라 0개월이됩니다.. 쩝.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60개월의 연금기간 규칙에서 학생이었던 기간을 반정도 산정해 주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9 (3) 3. die Zeit eines rechtmäßigen Aufenthalts zum Zweck des Studiums oder der Berufsausbildung im Bundesgebiet zur Hälfte.
그래서, 8학기 다니시면 그걸로 2년이 빠지기 때문에, 취업 비자 취득후 3년이 지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고 보니 이미 올려 주신 링크에 다 있는 이야기이군요... :-)
물론 블라우카르테가 더 빠릅니다. 블라우카르테 소지자의 경우 (연 소득 브루토 47000 정도 넘으면 됩니다), 그 경우 21개월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soul12님의 댓글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고맙습니다^^
제 경우에는 §9가 아니라 §18b를 봤어야 했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18b에 독일 대학 졸업자는 연금 24개월 이후라고 명백히 못박혀 있군요. 제가 틀린 정보를 (3년이 필요하다는) 알려드리고 있었네요. 아하하하하하... :-)
이 경우 두 규정중에 (학생 기간 반 쳐서 60개월, 혹은 졸업후 24개월 연금) 빠른 쪽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졸업후 2년이군요...
Ueberraschung님의 댓글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노님이 해박하신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실례를 무릎쓰고 여쭙겠습니다..
혹시 블라우카르테조건에서 보니깐 자연계열이나 it계열쪽의 경우는 조건이 많이 낫던데
정확히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론 자연계열이나 it쪽이라면 연소득도 3만 2천인가 6천정도로 많이 낮아지고..기간도 좀 짧던데.. 이곳저곳 정보가 좀 다른거 같아서 여쭙니다..
뭐 아직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ㅎㅎ 그래도 그 기간이 짧아지고 한다면 좀 더 희망에 이 험난한 길에서 조그만 빛이 보일거 같아서요..ㅎㅎㅎㅎㅎ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위버라슝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부족 부분"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매년 부족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 분데스 아겐투어 퓌어 아르바이트 --- 에서 정하는 거라) 연소득이 3만 얼마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블라우카르테의 소득 선상은, 매년 최저 소득 *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게 올해 46000정도 되는듯 합니다) 정해지는데, 부족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2배 정도만 넘어도 블라우에 카르테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블라우에 카르테 공식 사이트에 그 금액은 매년 업데이트 되서 노출이 됩니다. 부족 부분의 직종이 어디인지도 역시 연방 노동청이 공고하고요.
http://www.bluecard-eu.de/blaue-karte-eu-deutschland/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부족 부분"에 해당하는 블라우에 카르테가 최저 임금 * 3배를 만족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의 검사가 필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취업 비자와 노동청 사이에서의 허가(zustimmung)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노동청의 허가가 애당초 필요없음: 외국인청에서 바로 거주증이 나옵니다.
- 46000 유로 이상의 수입이 있는 블라우에 카르테
- 2년 이상 세금/연금 지급했음
2) 노동청의 동일 조건 검사가 필요함: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로 적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검사가 필요. 노동청의 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소득이 낮은 블라우에카르테 지원 ...
- 및 기타 지원. (BeschV 참고)
3) 노동청의 우선권 검사(vorrangpruefung)가 필요함: 최소 6주간의, 독일 및 유럽인에 대한 우선 채용 시도.
- 기타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취업 자리의 경우.
금액이 낮은 부족 영역에 대한 블라우에카르테는 우선권 검사는 하지 않지만, 대신 2번의 동일 조건 검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합니다만, 독일 시민과 동등한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물론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나와도 동일한 블라우에 카르테인지라, 21개월 후 영주권 신청 가능 등은 동일하답니다.
법률에 다 깔끔히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 외국인의 노동에 대해서는 BeschV 를, 거주권에 대해서는 AufenthG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문서를 다 보시고 나면 언제 어떤 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가 좀 더 명백하게 규정 레벨에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경우에는 독일어가 아무래도 불편해서 읽기가 힘들었지만, 위버라슝님은 훨씬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겝니다 :-)
BeschV: (외국인 노동에 대한 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BJNR149910013.html
AufenthG: (외국인 거주에 대한 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
그렇기는 한데, 위의 soul12님이 저보다 훨씬 정확하게 찾아주신것처럼, 독일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딱 24개월이라고 따로 규정이 있군요. 영주권이 문제라면 굳이 블라우에카르테를 노리실 이유가 없는듯 합니다. 3개월 차이야 뭐...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에... GilNoh = 길 노, 입니다. 그냥 제이름이라서... 지노라 읽으시면 읽는 제가 어색해요... :-) )
Ueberraschung님의 댓글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길노님 죄송합니다 ㅎㅎ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도 도서관에서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왔는데 ㅎㅎ
나름 제겐 기쁜소식이네요.. 죽어라 버텨봐야겠습니다..버티면 ......하하하하;